KPI뉴스 - 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민간기업도 육아휴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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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민간기업도 육아휴직 3년"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5 15:46:20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모보험 도입 등 공약
윤석열 겨냥해 "페미니즘과 저출생 관계 없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1호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내세운 바 있다.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 전 의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선보였다. 그러면서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면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부모보험 도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이다. 유 전 의원은 이미 3년 육아휴직이 보장된 공무원이 대부분 거주하는 세종시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임을 들며 육아휴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1년 육아휴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요한 문제는 육아휴직을 1년이든, 3년이든 쓰고 와서도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 당하지 않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육아휴직 인력 대체가 어려운 기업은 지원하고 근로자들은 자기 권리로 인식하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1년차 유급휴직에 더해 2, 3년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분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게 유 전 의원 구상이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이다. 나머지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이다.

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비정규직 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보험',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난임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페미니즘과 저출생 문제를 연관시키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오히려 반대"라고 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양성평등을 실현하면 할수록 저출산 문제에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이를 상징하는 용어가 '독박육아'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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