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건축허가 용적률 특례 적용 '패스트 트랙' 도입

  • 흐림동두천14.1℃
  • 비창원13.2℃
  • 흐림원주15.2℃
  • 구름많음부안12.9℃
  • 흐림강릉13.8℃
  • 맑음서귀포13.5℃
  • 맑음해남8.7℃
  • 흐림제천14.0℃
  • 맑음성산13.3℃
  • 흐림수원13.5℃
  • 비포항13.4℃
  • 흐림광양시12.5℃
  • 흐림의령군13.8℃
  • 흐림산청13.5℃
  • 흐림청송군11.4℃
  • 흐림충주14.8℃
  • 흐림상주12.6℃
  • 흐림전주13.0℃
  • 흐림문경12.6℃
  • 흐림서울15.6℃
  • 흐림임실10.7℃
  • 흐림보은10.0℃
  • 흐림거창11.3℃
  • 흐림영주12.6℃
  • 비울산11.5℃
  • 흐림금산11.9℃
  • 흐림함양군11.1℃
  • 흐림부여14.1℃
  • 맑음완도11.7℃
  • 흐림장수8.7℃
  • 흐림춘천15.6℃
  • 흐림통영13.4℃
  • 맑음진도군7.5℃
  • 흐림이천15.5℃
  • 흐림서청주13.3℃
  • 흐림대구13.7℃
  • 흐림영천12.2℃
  • 흐림태백10.3℃
  • 비울릉도11.8℃
  • 흐림철원14.7℃
  • 흐림북춘천15.9℃
  • 흐림파주13.3℃
  • 흐림거제13.0℃
  • 흐림합천15.3℃
  • 흐림강화14.1℃
  • 구름많음서산12.7℃
  • 맑음강진군12.4℃
  • 흐림남원10.7℃
  • 흐림구미13.2℃
  • 맑음제주12.4℃
  • 흐림대전13.1℃
  • 맑음고창10.4℃
  • 흐림정선군11.1℃
  • 맑음백령도9.5℃
  • 흐림세종13.3℃
  • 비부산12.3℃
  • 흐림경주시11.8℃
  • 흐림안동12.8℃
  • 흐림북부산12.7℃
  • 흐림추풍령10.6℃
  • 흐림봉화11.3℃
  • 맑음영광군9.6℃
  • 흐림양평16.1℃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6.2℃
  • 맑음고산12.7℃
  • 흐림천안13.6℃
  • 흐림동해12.9℃
  • 맑음흑산도12.0℃
  • 흐림고흥10.8℃
  • 흐림군산12.8℃
  • 흐림정읍12.4℃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3.6℃
  • 흐림보령12.0℃
  • 흐림보성군11.8℃
  • 흐림홍성14.2℃
  • 흐림순천10.9℃
  • 맑음고창군10.7℃
  • 비여수13.0℃
  • 흐림김해시11.9℃
  • 흐림진주13.0℃
  • 흐림대관령9.0℃
  • 흐림속초13.1℃
  • 맑음장흥11.5℃
  • 흐림밀양12.7℃
  • 흐림인천14.4℃
  • 맑음목포11.1℃
  • 흐림영월13.8℃
  • 흐림북창원13.7℃
  • 흐림울진12.8℃
  • 비청주14.8℃
  • 흐림순창군10.7℃
  • 흐림양산시12.6℃
  • 흐림남해13.3℃
  • 흐림북강릉12.4℃
  • 구름많음광주13.8℃

부산시, 건축허가 용적률 특례 적용 '패스트 트랙' 도입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8-04 08:47:39
법제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 불가' 유권해석
"경과규정 없어 혼란 발생…자체 처리방안 마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범위(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 부산시가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민원에 대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 민원 3단계 처리방안을 내놨다.

이 같은 대책 마련은 그동안 상업지역 내에서 용적률 특례를 중첩해서 받아온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일선 구·군에서 관련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인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5월4일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에 대한 부산시의 질의에 대해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계획은 건축인·허가 신청에 대한 진행 과정을 △이미 받은 건축허가 △제출된 사안 △심의 중인 사안 등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맞춤형으로 짜였다. 

우선 제1단계로 기존의 건축허가는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2단계로 새로 제출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유보하되, 스스로 중첩되지 않는 규모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그 대상은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이나 각종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업이다. 

제3단계로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전까지의 사전 행정절차는 조건부로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향후 '개정법안' 시행 시 법령에 맞춰 사업계획을 변경(축소)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부로,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건축물의 용적률 중첩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26일 입법발의돼 있는 상태다.

박형준 시장은 "법제처 법령해석 이전부터 건축사업을 준비하던 선량한 사업주의 자금난과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에 신청된 건축 민원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3단계 처리방안에 따라 관련 민원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