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영업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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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영업금지 연장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30 14:24:36
8월8일까지 집합금지 유지…코인노래연습장은 밤 10시까지 허용 부산시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24시간 영업금지 조치를 다음 달 8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주중 세 자릿수에서 최근 집합금지 강화로 조금 잦아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행정명령이다.

▲ 부산시청 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8월8일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발맞춰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 밤 10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만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지금처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들도 해수욕장, 공원, 체육시설 등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사적 모임도 전국과 동일하게 영유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직계가족이나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포함)의 경우 16명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이들 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일주일 더 연장한 상태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인내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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