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술 취한 부하 직원 '강간미수 혐의' 함양군청 과장 법정구속

  • 흐림파주13.3℃
  • 흐림진주13.0℃
  • 맑음서귀포13.5℃
  • 흐림상주12.6℃
  • 흐림대관령9.0℃
  • 흐림영월13.8℃
  • 흐림서울15.6℃
  • 맑음목포11.1℃
  • 맑음진도군7.5℃
  • 흐림영천12.2℃
  • 흐림의성13.6℃
  • 흐림철원14.7℃
  • 흐림장수8.7℃
  • 흐림의령군13.8℃
  • 흐림북춘천15.9℃
  • 흐림영주12.6℃
  • 흐림원주15.2℃
  • 맑음성산13.3℃
  • 비청주14.8℃
  • 맑음강진군12.4℃
  • 흐림산청13.5℃
  • 흐림양산시12.6℃
  • 흐림정선군11.1℃
  • 흐림문경12.6℃
  • 구름많음서산12.7℃
  • 흐림홍성14.2℃
  • 맑음해남8.7℃
  • 흐림대전13.1℃
  • 흐림남해13.3℃
  • 맑음백령도9.5℃
  • 흐림보은10.0℃
  • 맑음고산12.7℃
  • 흐림경주시11.8℃
  • 흐림봉화11.3℃
  • 구름많음광주13.8℃
  • 흐림남원10.7℃
  • 맑음영광군9.6℃
  • 흐림동해12.9℃
  • 흐림속초13.1℃
  • 흐림동두천14.1℃
  • 흐림인제12.3℃
  • 흐림수원13.5℃
  • 흐림김해시11.9℃
  • 비울릉도11.8℃
  • 흐림북창원13.7℃
  • 비창원13.2℃
  • 흐림부여14.1℃
  • 흐림구미13.2℃
  • 흐림인천14.4℃
  • 맑음장흥11.5℃
  • 흐림광양시12.5℃
  • 흐림태백10.3℃
  • 흐림함양군11.1℃
  • 흐림금산11.9℃
  • 흐림고흥10.8℃
  • 흐림안동12.8℃
  • 흐림군산12.8℃
  • 맑음완도11.7℃
  • 구름많음부안12.9℃
  • 흐림대구13.7℃
  • 흐림영덕11.3℃
  • 흐림충주14.8℃
  • 흐림홍천16.2℃
  • 흐림보령12.0℃
  • 흐림거창11.3℃
  • 흐림임실10.7℃
  • 흐림추풍령10.6℃
  • 비포항13.4℃
  • 흐림이천15.5℃
  • 흐림양평16.1℃
  • 흐림밀양12.7℃
  • 흐림순창군10.7℃
  • 흐림춘천15.6℃
  • 흐림청송군11.4℃
  • 흐림제천14.0℃
  • 맑음고창군10.7℃
  • 흐림북강릉12.4℃
  • 흐림세종13.3℃
  • 흐림서청주13.3℃
  • 흐림보성군11.8℃
  • 맑음제주12.4℃
  • 흐림정읍12.4℃
  • 비울산11.5℃
  • 흐림거제13.0℃
  • 흐림울진12.8℃
  • 흐림강릉13.8℃
  • 비여수13.0℃
  • 흐림통영13.4℃
  • 맑음흑산도12.0℃
  • 흐림순천10.9℃
  • 흐림강화14.1℃
  • 비부산12.3℃
  • 흐림전주13.0℃
  • 흐림천안13.6℃
  • 흐림합천15.3℃
  • 흐림북부산12.7℃
  • 맑음고창10.4℃

술 취한 부하 직원 '강간미수 혐의' 함양군청 과장 법정구속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3 15:14:58
거창지원 "죄책 무거운데, 잘못 인정 않아" 경남 함양군청의 간부 공무원이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종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함양군청 과장(5급)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26일 밤 함양군 한 가요주점에서 직원 3~4명과 회식을 갖던 중에 술에 만취한 여직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해당 과장을 해임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 애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을 들어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