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경수, 대법 징역 2년 확정에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

  • 맑음영광군8.9℃
  • 흐림영월14.0℃
  • 맑음흑산도12.1℃
  • 흐림천안11.6℃
  • 흐림청송군10.9℃
  • 맑음백령도8.7℃
  • 흐림함양군9.9℃
  • 흐림울릉도11.7℃
  • 흐림세종12.3℃
  • 흐림충주14.0℃
  • 맑음성산12.3℃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철원13.6℃
  • 맑음부안12.2℃
  • 흐림전주12.7℃
  • 흐림춘천15.1℃
  • 비청주12.6℃
  • 흐림파주12.3℃
  • 맑음장흥8.6℃
  • 흐림상주10.6℃
  • 흐림의성13.4℃
  • 맑음목포10.7℃
  • 흐림인천14.3℃
  • 흐림북창원13.4℃
  • 맑음고산13.2℃
  • 흐림정선군10.6℃
  • 맑음고흥9.8℃
  • 흐림홍천14.8℃
  • 흐림영덕11.3℃
  • 비창원12.9℃
  • 맑음서귀포13.7℃
  • 흐림봉화11.7℃
  • 흐림속초12.9℃
  • 흐림광양시12.3℃
  • 흐림부여13.1℃
  • 흐림진주12.1℃
  • 흐림북강릉12.1℃
  • 흐림남해11.6℃
  • 맑음강진군11.4℃
  • 흐림임실10.9℃
  • 흐림이천14.5℃
  • 맑음정읍11.8℃
  • 흐림대구12.4℃
  • 흐림수원12.6℃
  • 맑음광주12.7℃
  • 흐림순천10.2℃
  • 흐림경주시11.9℃
  • 흐림제천13.4℃
  • 비대전12.8℃
  • 흐림인제10.7℃
  • 흐림안동12.9℃
  • 흐림여수13.1℃
  • 흐림양평15.7℃
  • 흐림금산11.7℃
  • 흐림영주13.9℃
  • 흐림북부산12.5℃
  • 흐림장수9.0℃
  • 흐림강화13.7℃
  • 흐림영천12.1℃
  • 흐림원주14.8℃
  • 흐림거창10.8℃
  • 맑음고창군9.4℃
  • 흐림보은9.1℃
  • 흐림동두천13.6℃
  • 흐림통영13.2℃
  • 맑음완도11.3℃
  • 흐림대관령9.3℃
  • 흐림추풍령10.0℃
  • 비포항12.9℃
  • 흐림문경12.0℃
  • 흐림보령12.4℃
  • 흐림홍성13.7℃
  • 흐림순창군10.7℃
  • 흐림산청10.4℃
  • 흐림북춘천16.1℃
  • 흐림강릉13.5℃
  • 흐림거제12.9℃
  • 흐림남원10.2℃
  • 흐림군산12.7℃
  • 흐림울진12.4℃
  • 흐림밀양12.4℃
  • 흐림양산시12.4℃
  • 구름많음보성군12.4℃
  • 흐림구미12.3℃
  • 흐림서청주11.1℃
  • 비울산11.1℃
  • 비부산12.7℃
  • 흐림의령군13.3℃
  • 흐림서울15.0℃
  • 흐림김해시11.8℃
  • 흐림동해13.1℃
  • 맑음진도군6.4℃
  • 맑음해남6.7℃
  • 맑음고창8.8℃
  • 흐림합천13.7℃
  • 흐림태백11.7℃
  • 맑음제주12.2℃

김경수, 대법 징역 2년 확정에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1 11:54:09
판결 직후 페북에 '최후 진술문' 함께 소회 남겨
2~3일 안에 주거지 관할 교도소에 수감될 듯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법적 절차는 여기서 막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알려진 지 30여 분 지난 시점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과 함께 판결에 대한 소회를 남겼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날 유죄 확정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기에 앞서 도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페북에 남긴 글 일부를 그대로 옮기듯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촉탁절차를 거쳐 2~3일 안에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직후 77일간 수감된 바 있어, 22개월 가까이 더 형을 채워야 한다.

또한 이날 즉시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은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멈춘다 해도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께 좋은 결과로 응답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인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