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버지 후견인 자격 박탈해달라…13년간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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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버지 후견인 자격 박탈해달라…13년간 착취"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6-24 14:21:27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39)가 법원에서 친부의 성년후견인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호소했다.

▲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오른쪽)과 아버지 제임스 스피어스. [AP 뉴시스]

N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소송에서 친부의 후견인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브리트니는 이날 재판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20여 분간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후견인인 친부에 의해 착취당했다고 하며 아버지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누군가의 노예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불행하고, 불면증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브리트니는 휴식을 취하거나 결혼, 아이를 더 낳는 것 등도 통제 받았다고 밝히며 "다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제거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후견인 권한을 중단시켰으면 한다. 이 후견인 제도는 나를 좋은 쪽보다 나쁜 쪽으로 다뤘다. 내 삶을 되찾고 싶다"라고 했다.

브리트니는 2008년부터 후견인으로 지명된 친부 제임스 스피어스(69)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 친부가 당시 약물중독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했던 브리트니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 법원은 당시 브리트니에 대한 정신 감정 평가를 진행한 뒤 그의 아버지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제임스가 후견인을 맡은 후 브리트니는 건강을 회복해 음악 활동과 방송 활동을 재개했다. 법원은 그의 공로를 인정해 성년후견인으로서 지급되는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외에도 브리트니가 벌어들이는 수익 일부를 나눠 갖도록 명령했다.

브리트니는 자신이 벌어들인 6000만 달러(약 680억 원)의 자산을 쓸 수 없게 됐으며 지난 2019년 공동 관리인이었던 앤드류 월렛이 사임한 후 제임스가 거액의 재산을 유일하게 집행해 왔고 매주 2000달러(약 230만 원)의 용돈만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법원 조사관의 메모에 따르면 브리트니는 이 같은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아버지가 13년 동안 자신의 삶을 통제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법정 다툼에 나섰다. 브리트니는 2019년 5월에도 판사에게 호소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은 대중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다면서 공개 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팬 100여 명이 모여 '브리트니를 해방하라'(Free Britney)라고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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