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 대통령 "국민 분노하는 군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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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분노하는 군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7 15:43:47
"민간 참여해 병영문화 개선"…대책기구 마련 지시
국회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청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이 골자…문 대통령 대선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 병영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대책기구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책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즉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개선 기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기구의 장(長)이 누가 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민간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만 붙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은현 인턴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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