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수 김흥국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혐의로 검찰 송치

  • 맑음합천26.6℃
  • 맑음목포21.6℃
  • 구름많음청주25.4℃
  • 맑음해남22.6℃
  • 맑음원주23.7℃
  • 맑음장흥21.9℃
  • 맑음안동25.5℃
  • 맑음세종24.8℃
  • 맑음제천22.8℃
  • 맑음영주24.1℃
  • 맑음통영21.7℃
  • 맑음보성군22.9℃
  • 맑음양산시23.2℃
  • 맑음홍천24.3℃
  • 맑음울진20.3℃
  • 맑음산청24.6℃
  • 맑음천안24.1℃
  • 맑음여수20.4℃
  • 맑음이천25.1℃
  • 맑음철원22.9℃
  • 맑음서귀포21.5℃
  • 맑음순천23.0℃
  • 맑음대관령19.6℃
  • 맑음수원22.8℃
  • 맑음부안22.5℃
  • 맑음부산20.9℃
  • 맑음정선군24.6℃
  • 맑음창원23.4℃
  • 맑음북강릉26.0℃
  • 맑음양평24.5℃
  • 맑음고흥22.3℃
  • 맑음문경25.3℃
  • 맑음흑산도20.4℃
  • 맑음강진군22.7℃
  • 맑음서청주24.5℃
  • 맑음진도군22.0℃
  • 맑음거창26.5℃
  • 맑음추풍령24.4℃
  • 맑음대전24.7℃
  • 맑음구미27.3℃
  • 맑음속초26.2℃
  • 맑음의령군25.6℃
  • 맑음광양시23.7℃
  • 맑음울산21.7℃
  • 맑음동두천22.7℃
  • 맑음고창23.0℃
  • 맑음보령19.8℃
  • 맑음밀양27.1℃
  • 맑음영덕26.1℃
  • 맑음보은24.1℃
  • 맑음인천20.0℃
  • 맑음경주시26.7℃
  • 맑음인제22.6℃
  • 맑음충주24.7℃
  • 맑음군산21.0℃
  • 맑음서울22.9℃
  • 맑음파주21.9℃
  • 맑음북창원24.7℃
  • 맑음광주25.9℃
  • 맑음북부산21.9℃
  • 맑음완도24.5℃
  • 맑음김해시21.8℃
  • 맑음부여23.4℃
  • 맑음울릉도19.0℃
  • 맑음태백21.7℃
  • 맑음임실24.7℃
  • 맑음진주22.9℃
  • 맑음북춘천23.9℃
  • 맑음백령도16.1℃
  • 맑음동해27.9℃
  • 맑음순창군25.3℃
  • 맑음남원25.3℃
  • 맑음남해21.8℃
  • 맑음고산19.6℃
  • 맑음춘천24.1℃
  • 맑음금산24.3℃
  • 맑음전주24.8℃
  • 맑음영월23.6℃
  • 맑음함양군26.8℃
  • 맑음강화19.5℃
  • 맑음포항26.6℃
  • 맑음거제20.4℃
  • 맑음정읍23.5℃
  • 맑음청송군25.5℃
  • 맑음장수23.6℃
  • 맑음봉화23.7℃
  • 맑음성산21.0℃
  • 맑음제주22.4℃
  • 맑음고창군23.3℃
  • 맑음강릉27.5℃
  • 맑음홍성21.3℃
  • 맑음영광군22.4℃
  • 맑음상주25.8℃
  • 맑음서산21.0℃
  • 맑음대구27.1℃
  • 맑음영천25.5℃
  • 맑음의성26.0℃

가수 김흥국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혐의로 검찰 송치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6-01 17:05:06
가수 김흥국(63) 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김흥국 [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남성도 신호를 어기고 직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교통사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뺑소니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취지로 언론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 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 위반 과실은 김 씨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흥국 씨 차량의 진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다.

또 김 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했다"라며 "조사 결과 김 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