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24년 전 "일제강점기 모집·관 알선·징용은 강제동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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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4년 전 "일제강점기 모집·관 알선·징용은 강제동원" 인정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24 20:46:56
1997년 국회 회의록서 "형식 달라도 강제적 동원 틀림없다" '일제 강점기 징용 등이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식 부정한 일본 정부가 24년 전에 여러 형태의 강제동원을 모두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종각역에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광고가 게시돼 있는 모습. [문재원 기자]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국회 회의록 확인 결과, 1997년 3월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쓰지무라 데쓰오 당시 문부과학성 중등교육국장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에 대해 "모집, 관(官) 알선, 징용 등 저마다 형식은 달랐더라도 모두 국가의 동원 계획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쓰지무라 국장은 당시 고야마 다카오 자민당 의원이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일본 역사 사전 등에 실린 설명을 소개하며 이같이 답했다.

교과서 검정 등을 담당하는 일본 당국자가 징용, 모집, 관 알선 등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모두 강제동원이라고 명확히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모집이라는 단계에 있어서도 결코 임의의 응모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동원 계획을 토대로 해서 동원한다는 것으로, 자유·임의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학설 등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형태로 일제 강점기에 동원된 이들 다수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노역을 했다는 것은 당사자 증언, 역사학자들의 연구 등을 통해 널리 인정돼 왔다. 일본 정부도 2015년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선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역을 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답변을 뒤집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지난달 27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경위는 여러 가지이며 이런 사람들에 관해 '강제연행됐다' 혹은 '강제적으로 연행됐다', '연행됐다'고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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