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재무부, 한·중·일 등 11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 구름많음전주22.1℃
  • 맑음안동23.5℃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금산22.8℃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광양시22.6℃
  • 맑음구미24.4℃
  • 구름많음순천21.2℃
  • 구름많음성산21.5℃
  • 맑음울진21.7℃
  • 맑음태백18.3℃
  • 맑음포항26.1℃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서산22.0℃
  • 맑음철원23.0℃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영천24.2℃
  • 맑음합천25.6℃
  • 맑음세종21.7℃
  • 맑음충주22.5℃
  • 맑음정선군21.2℃
  • 맑음거제22.9℃
  • 맑음인제19.9℃
  • 맑음군산20.2℃
  • 맑음부산25.6℃
  • 맑음춘천23.7℃
  • 맑음백령도18.9℃
  • 구름많음밀양25.9℃
  • 맑음원주23.2℃
  • 맑음수원21.2℃
  • 맑음남해23.2℃
  • 맑음서청주22.4℃
  • 맑음홍천23.4℃
  • 맑음동두천21.7℃
  • 맑음대전22.2℃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영월22.2℃
  • 맑음대구25.4℃
  • 맑음북부산25.0℃
  • 맑음천안21.7℃
  • 맑음봉화20.9℃
  • 구름많음영광군20.4℃
  • 맑음홍성23.0℃
  • 맑음울릉도21.3℃
  • 맑음부여23.3℃
  • 맑음김해시25.4℃
  • 맑음청주23.5℃
  • 구름많음창원24.9℃
  • 맑음서귀포22.8℃
  • 맑음목포20.5℃
  • 맑음강화20.2℃
  • 맑음북강릉24.1℃
  • 맑음의성24.9℃
  • 맑음상주23.7℃
  • 구름많음보성군24.0℃
  • 맑음파주23.0℃
  • 맑음보령19.2℃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함양군24.5℃
  • 맑음제천21.6℃
  • 구름많음의령군24.4℃
  • 맑음북춘천23.1℃
  • 맑음대관령18.0℃
  • 구름많음완도22.5℃
  • 맑음강릉24.6℃
  • 구름많음임실21.1℃
  • 맑음이천22.3℃
  • 맑음장수19.9℃
  • 구름많음제주21.2℃
  • 맑음서울22.7℃
  • 맑음속초21.2℃
  • 맑음부안20.2℃
  • 맑음양평22.9℃
  • 맑음고창20.6℃
  • 구름많음흑산도18.8℃
  • 맑음고창군20.6℃
  • 맑음문경22.3℃
  • 맑음광주22.8℃
  • 구름많음장흥22.5℃
  • 맑음추풍령21.5℃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보은22.0℃
  • 맑음동해21.1℃
  • 구름많음강진군23.2℃
  • 맑음인천21.9℃
  • 맑음양산시26.3℃
  • 맑음산청24.1℃
  • 맑음경주시25.0℃
  • 맑음청송군23.5℃
  • 구름많음고흥23.2℃
  • 맑음영주22.0℃
  • 맑음순창군22.5℃
  • 맑음통영24.8℃
  • 맑음여수24.3℃
  • 구름많음고산19.4℃
  • 구름많음진도군20.1℃

美 재무부, 한·중·일 등 11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4-17 11:22:11
바이든 첫 환율보고서…한국, 경상수지·대미무역 흑자 2개 요건
스위스·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대만, 심층분석국에 추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됐다.

▲ 미국의 교역촉진법 상 요건 및 우리나라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제공]

미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여기에 멕시코와 아일랜드가 새로 포함되면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모두 11개국이 됐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가운데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한국은 위 3가지 중에서 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의 추정치가 아닌 우리나라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을 활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무역촉진법의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심층분석 대상 국가에는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이 추가됐다. 대만은 종전에는 관찰대상국이었다.

재무부는 이들 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무역촉진법의 3개 요건을 충족한 국가는 199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부는 이들 세 나라가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해제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