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中당국, 알리바바에 사상최대 반독점 과징금 3조 부과

  • 맑음의성24.9℃
  • 구름많음흑산도18.8℃
  • 맑음안동23.5℃
  • 맑음태백18.3℃
  • 구름많음보성군24.0℃
  • 맑음양산시26.3℃
  • 구름많음의령군24.4℃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추풍령21.5℃
  • 맑음백령도18.9℃
  • 구름많음함양군24.5℃
  • 맑음서귀포22.8℃
  • 구름많음고흥23.2℃
  • 맑음서산22.0℃
  • 맑음강릉24.6℃
  • 맑음인제19.9℃
  • 구름많음영광군20.4℃
  • 구름많음성산21.5℃
  • 맑음상주23.7℃
  • 맑음합천25.6℃
  • 맑음홍성23.0℃
  • 맑음경주시25.0℃
  • 맑음울릉도21.3℃
  • 맑음장수19.9℃
  • 맑음문경22.3℃
  • 구름많음전주22.1℃
  • 맑음울진21.7℃
  • 구름많음광양시22.6℃
  • 맑음대구25.4℃
  • 맑음북강릉24.1℃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천안21.7℃
  • 맑음광주22.8℃
  • 맑음대전22.2℃
  • 맑음부안20.2℃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부산25.6℃
  • 맑음청주23.5℃
  • 구름많음제주21.2℃
  • 맑음영천24.2℃
  • 구름많음거창23.6℃
  • 맑음양평22.9℃
  • 구름많음해남21.3℃
  • 맑음거제22.9℃
  • 맑음동해21.1℃
  • 맑음통영24.8℃
  • 맑음서울22.7℃
  • 맑음목포20.5℃
  • 맑음영월22.2℃
  • 맑음구미24.4℃
  • 맑음보은22.0℃
  • 맑음고창20.6℃
  • 맑음포항26.1℃
  • 맑음김해시25.4℃
  • 맑음홍천23.4℃
  • 구름많음임실21.1℃
  • 맑음영덕24.1℃
  • 맑음보령19.2℃
  • 맑음세종21.7℃
  • 구름많음고산19.4℃
  • 맑음순창군22.5℃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수원21.2℃
  • 구름많음완도22.5℃
  • 맑음대관령18.0℃
  • 맑음북춘천23.1℃
  • 맑음여수24.3℃
  • 맑음서청주22.4℃
  • 맑음북부산25.0℃
  • 맑음충주22.5℃
  • 구름많음창원24.9℃
  • 맑음파주23.0℃
  • 구름많음북창원26.0℃
  • 맑음강화20.2℃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정선군21.2℃
  • 맑음청송군23.5℃
  • 맑음속초21.2℃
  • 맑음제천21.6℃
  • 맑음고창군20.6℃
  • 맑음군산20.2℃
  • 맑음철원23.0℃
  • 맑음춘천23.7℃
  • 맑음영주22.0℃
  • 구름많음진도군20.1℃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2.5℃
  • 맑음남해23.2℃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이천22.3℃
  • 맑음원주23.2℃
  • 맑음산청24.1℃
  • 맑음인천21.9℃
  • 맑음동두천21.7℃
  • 맑음부여23.3℃
  • 맑음봉화20.9℃
  • 구름많음밀양25.9℃

中당국, 알리바바에 사상최대 반독점 과징금 3조 부과

윤재오
기사승인 : 2021-04-10 13:49:05
2019년 매출액의 4%…알리바바 "성실히 수용"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3조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에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중국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인 마윈이 2019년 1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P 뉴시스]



이는 지난 2015년 퀄컴에 부과한 종전 최고 과징금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의 3배수준이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들이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온 문제를 조사해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봤다. 이같은 행위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저해했으며 입점 상인들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알리바바 측은 "성실히 수용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면서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발전에 입각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를 본보기로 삼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