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못 믿을 '배달앱' 인기 업소와 전문 음식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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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배달앱' 인기 업소와 전문 음식점들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2-26 07:18:00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116곳 적발

경기지역의 배달앱 인기 업소와 전문 음식점 상당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용인시 A 업체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의정부시 B 업체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안양시 C 업체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 간 냉동 보관했고, 양평군 D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 조리에 사용하다 각각 적발됐다.

의정부시 E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장을 제조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식소비 성향, 시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배달음식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경기도에서 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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