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가짜 석유' 판매·제조 전방위 수사

  • 구름많음통영16.8℃
  • 흐림장흥16.7℃
  • 구름많음제천9.7℃
  • 흐림보령17.1℃
  • 구름많음부안16.7℃
  • 흐림고창군16.2℃
  • 비백령도16.1℃
  • 흐림고흥16.5℃
  • 흐림진주14.3℃
  • 흐림안동14.5℃
  • 흐림추풍령12.1℃
  • 흐림북창원17.2℃
  • 흐림목포16.5℃
  • 구름많음전주14.3℃
  • 흐림이천13.3℃
  • 흐림강진군15.6℃
  • 흐림정선군10.8℃
  • 흐림흑산도14.3℃
  • 맑음합천13.5℃
  • 흐림홍천11.0℃
  • 흐림장수10.0℃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인제10.1℃
  • 흐림광양시16.4℃
  • 흐림서산16.5℃
  • 흐림서울16.6℃
  • 흐림의성15.5℃
  • 구름많음대전15.3℃
  • 흐림진도군16.2℃
  • 흐림파주13.3℃
  • 흐림청송군14.4℃
  • 흐림구미14.9℃
  • 흐림양평13.6℃
  • 흐림강화16.6℃
  • 흐림홍성16.7℃
  • 흐림고산18.0℃
  • 흐림의령군14.4℃
  • 흐림북춘천11.7℃
  • 흐림완도16.0℃
  • 흐림춘천11.8℃
  • 흐림동두천13.5℃
  • 구름많음금산12.8℃
  • 흐림포항16.7℃
  • 흐림여수16.6℃
  • 비울릉도14.5℃
  • 흐림거창11.9℃
  • 흐림밀양15.8℃
  • 구름많음해남14.0℃
  • 흐림남해16.2℃
  • 구름많음군산15.8℃
  • 흐림문경14.3℃
  • 구름많음거제16.5℃
  • 구름많음강릉15.2℃
  • 흐림양산시17.4℃
  • 흐림울산15.4℃
  • 흐림서귀포18.7℃
  • 흐림태백10.9℃
  • 흐림정읍15.4℃
  • 구름많음봉화10.2℃
  • 흐림서청주13.0℃
  • 흐림동해15.2℃
  • 구름많음남원14.8℃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많음보은12.3℃
  • 흐림부산16.5℃
  • 흐림경주시15.8℃
  • 흐림영광군15.2℃
  • 구름많음충주12.5℃
  • 흐림광주16.4℃
  • 흐림울진15.0℃
  • 흐림북부산17.0℃
  • 구름많음세종14.5℃
  • 맑음대구16.3℃
  • 흐림북강릉14.0℃
  • 흐림창원16.6℃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부여14.5℃
  • 구름많음순창군15.2℃
  • 흐림천안14.0℃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순천12.8℃
  • 비제주17.7℃
  • 흐림원주13.0℃
  • 흐림영덕14.9℃
  • 구름많음영월9.6℃
  • 흐림상주14.6℃
  • 구름많음임실11.9℃
  • 흐림영주10.9℃
  • 흐림산청12.8℃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성산18.4℃
  • 흐림인천17.6℃
  • 흐림철원12.5℃
  • 흐림함양군12.8℃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수원16.3℃
  • 흐림영천15.7℃

경기도, '가짜 석유' 판매·제조 전방위 수사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2-17 07:19:50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무자료 등 초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또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제보(031-8008-5095)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www.opinet.co.kr)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