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외무상,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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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소 않겠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1-22 21:09:33
"판결 확정되면 일본 입장 다시 한번 확실히 밝힐 것"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일본 외무상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정병혁 기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23일 0시를 기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피해자들이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낸 지 약 7년 반, 2015년 12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지 5년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한국 법원의 첫 판결로도 주목받았다.

일본 측은 이 재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라면서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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