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마이너스통장 제외

  • 맑음함양군7.9℃
  • 맑음대관령4.0℃
  • 맑음서청주12.0℃
  • 맑음금산10.0℃
  • 맑음포항11.3℃
  • 맑음합천10.2℃
  • 맑음남해12.0℃
  • 맑음파주10.3℃
  • 맑음인천13.4℃
  • 맑음충주11.9℃
  • 맑음산청10.2℃
  • 맑음홍성11.3℃
  • 맑음울릉도9.9℃
  • 맑음청주17.3℃
  • 맑음홍천12.0℃
  • 맑음진도군8.9℃
  • 맑음문경11.9℃
  • 맑음추풍령10.4℃
  • 맑음수원12.5℃
  • 맑음부여11.9℃
  • 맑음인제9.8℃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8.1℃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영월12.0℃
  • 맑음해남9.0℃
  • 맑음원주14.1℃
  • 맑음고흥8.6℃
  • 맑음동두천12.8℃
  • 맑음통영12.9℃
  • 맑음동해9.6℃
  • 맑음봉화5.9℃
  • 맑음구미11.2℃
  • 맑음서귀포15.6℃
  • 맑음장수7.2℃
  • 맑음의성9.1℃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1℃
  • 맑음창원13.6℃
  • 맑음북강릉8.2℃
  • 맑음대구12.0℃
  • 맑음광주14.9℃
  • 맑음남원12.7℃
  • 맑음북춘천11.2℃
  • 맑음속초10.7℃
  • 맑음여수13.2℃
  • 맑음영광군10.3℃
  • 맑음보성군8.9℃
  • 맑음부안11.5℃
  • 맑음경주시9.5℃
  • 맑음진주9.1℃
  • 맑음울진10.0℃
  • 맑음안동11.8℃
  • 맑음거제10.3℃
  • 맑음고산15.0℃
  • 맑음강화9.7℃
  • 맑음상주11.5℃
  • 맑음순창군11.7℃
  • 맑음제천9.1℃
  • 맑음대전14.6℃
  • 맑음영덕7.0℃
  • 맑음제주14.2℃
  • 맑음전주13.4℃
  • 맑음이천15.0℃
  • 맑음서산9.8℃
  • 맑음군산12.0℃
  • 맑음밀양12.6℃
  • 맑음태백7.4℃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목포12.2℃
  • 맑음양평13.4℃
  • 맑음고창군10.2℃
  • 맑음흑산도11.6℃
  • 맑음천안10.6℃
  • 맑음양산시14.5℃
  • 맑음강릉10.6℃
  • 맑음정읍10.8℃
  • 맑음성산12.4℃
  • 맑음청송군6.7℃
  • 맑음거창8.0℃
  • 맑음세종12.9℃
  • 맑음완도11.1℃
  • 맑음백령도10.1℃
  • 맑음춘천11.9℃
  • 맑음북창원14.9℃
  • 맑음정선군9.3℃
  • 맑음보령8.7℃
  • 구름많음북부산14.5℃
  • 맑음부산13.5℃
  • 맑음보은9.6℃
  • 맑음의령군9.0℃
  • 맑음임실10.2℃
  • 맑음철원11.3℃
  • 맑음서울16.2℃
  • 맑음광양시13.0℃
  • 맑음영주8.8℃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마이너스통장 제외

박일경
기사승인 : 2021-01-21 10:55:04
기존 대출 소급적용 안해 …3월 시행시기·방식 발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에 마이너스 통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오는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후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 [뉴시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는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뜻이다.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신용대출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이너스 통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기준이 1억 원이 아니냐는 논리에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봉이 1억 원인 고객이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 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는 불리하다는 점은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신용대출 분할 상환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단계적 적용 방식도 금융당국이 고려하는 카드다.

신용대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분할 상환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3억 원을 빌리면 30%인 9000만 원만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2억1000만 원은 종전대로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안을 확정해 3월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3월에 발표할 것"이라며 "3월에 발표한다고 당장 4월 1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