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봉 1억 맞벌이 부부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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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맞벌이 부부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0 13:34:22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31만 원…맞벌이 부부는 877만 원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마련됐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하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 조치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은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로 정해진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해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할 수 있다.

올해 중위소득을 감안하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31만4435원 이하면 통합임대 입주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877만7322원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소득 1억532만 원으로 연봉 1억 원이 넘더라도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 국토부 제공

1인 가구는 월 평균 소득 310만7313원 이하, 2인 가구는 494만926원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 3인 가구는 597만5925원 이하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가액은 현재 '2500만 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지만, 기준 금액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특별공급,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을 우선공급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1인 가구는 40㎡ 이하, 2인 가구는 30~60㎡, 3인 가구는 40~70㎡, 4인 이상 가구는 50㎡ 초과 규모로 공급한다.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하길 원한다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면적 기준까지 허용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에서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 요건을 18~39세 나이로 일원화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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