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사 출입 금지"…국회, 김용균 어머니에 문자 통보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보성군16.9℃
  • 구름많음보은18.5℃
  • 맑음경주시21.9℃
  • 맑음문경22.7℃
  • 맑음제주20.5℃
  • 구름많음흑산도16.7℃
  • 맑음김해시20.9℃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해남17.7℃
  • 맑음산청20.5℃
  • 맑음영주20.7℃
  • 구름많음부여18.2℃
  • 맑음울산20.3℃
  • 흐림인제19.2℃
  • 맑음완도16.9℃
  • 맑음거제19.8℃
  • 맑음남원20.2℃
  • 구름많음청주23.7℃
  • 맑음목포20.7℃
  • 구름많음서청주20.5℃
  • 흐림정선군18.4℃
  • 흐림원주22.8℃
  • 맑음순천14.3℃
  • 흐림강화18.0℃
  • 맑음금산19.8℃
  • 흐림북춘천20.2℃
  • 맑음서귀포21.5℃
  • 흐림양평22.8℃
  • 흐림수원20.0℃
  • 구름많음동해19.5℃
  • 흐림춘천20.5℃
  • 흐림홍천20.3℃
  • 맑음영천19.9℃
  • 흐림서울21.8℃
  • 흐림백령도16.2℃
  • 맑음성산19.0℃
  • 맑음양산시19.6℃
  • 맑음영덕20.1℃
  • 맑음포항26.3℃
  • 맑음의성19.0℃
  • 맑음순창군19.4℃
  • 맑음함양군17.9℃
  • 맑음봉화17.0℃
  • 흐림대관령16.3℃
  • 맑음부산19.0℃
  • 맑음거창18.7℃
  • 맑음태백17.2℃
  • 구름많음세종20.1℃
  • 맑음고흥14.8℃
  • 흐림북강릉22.1℃
  • 맑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0.4℃
  • 맑음밀양20.4℃
  • 구름많음군산18.5℃
  • 맑음합천21.1℃
  • 흐림파주17.7℃
  • 맑음울진19.7℃
  • 맑음북창원21.9℃
  • 맑음추풍령21.8℃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보령17.1℃
  • 맑음상주23.3℃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주17.9℃
  • 맑음광주22.5℃
  • 맑음통영18.2℃
  • 맑음고창18.1℃
  • 흐림홍성19.6℃
  • 맑음장수16.6℃
  • 구름많음부안18.5℃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청송군17.4℃
  • 흐림동두천19.8℃
  • 맑음창원20.2℃
  • 맑음구미23.2℃
  • 흐림이천22.8℃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충주20.0℃
  • 맑음여수20.3℃
  • 맑음안동22.2℃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6.7℃
  • 구름많음제천18.6℃
  • 흐림철원19.5℃
  • 맑음진도군16.6℃
  • 맑음고산19.7℃
  • 맑음남해18.9℃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영월19.4℃
  • 맑음정읍19.1℃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울릉도23.3℃
  • 맑음북부산17.9℃
  • 구름많음영광군18.4℃
  • 흐림속초18.9℃
  • 흐림인천20.8℃

"청사 출입 금지"…국회, 김용균 어머니에 문자 통보

박지은
기사승인 : 2021-01-15 20:49:22
정의당 "의원 몸싸움 눈감던 국회, 자식 잃은 부모 막는 건 너무하다" 국회 사무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에게 '국회 출입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처는 단식 농성에 참여한 김 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제한 조치가 논의되는 기간 동안 방문증 발급 및 청사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사무처는 산재 유족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달 8일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금지 행위를 했다고 봤다.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피켓 등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해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 청사 안에서 피켓 시위는 물론 몸싸움을 벌여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청사 규정 적용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사무처 측은 "의원이나 보좌진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국일보는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온갖 불법에는 눈감던 국회다.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산재 유족들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논의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지 행위라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 산재 유족들은 최대 1년간 국회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앞서 사무처는 지난 5일 단식 농성 중이던 산재 유족들의 국회 본청 화장실 출입을 막고 약 200m 거리의 국회 소통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여론의 반발이 일자 국회 본청 화장실 사용을 허가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