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사 출입 금지"…국회, 김용균 어머니에 문자 통보

  • 흐림창원23.0℃
  • 맑음동두천22.9℃
  • 흐림고창23.6℃
  • 흐림영주21.9℃
  • 흐림완도24.2℃
  • 맑음속초25.4℃
  • 흐림서청주23.1℃
  • 흐림울산23.1℃
  • 흐림원주24.0℃
  • 흐림통영22.6℃
  • 흐림순천22.0℃
  • 흐림임실22.4℃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문경21.8℃
  • 박무북춘천22.7℃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보령23.5℃
  • 흐림상주22.5℃
  • 안개백령도20.2℃
  • 흐림영광군23.6℃
  • 흐림대구23.1℃
  • 비포항23.8℃
  • 흐림이천23.7℃
  • 비인천24.3℃
  • 맑음서울24.5℃
  • 흐림밀양23.2℃
  • 비대전23.1℃
  • 흐림영천22.5℃
  • 흐림부안23.7℃
  • 흐림장흥23.1℃
  • 박무울릉도22.1℃
  • 흐림함양군22.6℃
  • 흐림진도군23.9℃
  • 흐림태백19.7℃
  • 흐림금산23.1℃
  • 흐림전주23.9℃
  • 흐림울진24.3℃
  • 흐림해남23.5℃
  • 흐림고산22.9℃
  • 흐림부산23.6℃
  • 흐림추풍령21.3℃
  • 구름많음북강릉24.3℃
  • 흐림고창군23.4℃
  • 흐림고흥23.3℃
  • 흐림수원23.2℃
  • 흐림양산시23.7℃
  • 맑음춘천22.7℃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2.6℃
  • 흐림김해시23.0℃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합천23.0℃
  • 비서귀포23.5℃
  • 흐림영월21.3℃
  • 흐림순창군23.0℃
  • 흐림정선군20.0℃
  • 흐림남원22.9℃
  • 흐림안동22.7℃
  • 흐림북창원24.0℃
  • 흐림동해24.0℃
  • 흐림보은22.3℃
  • 흐림구미22.9℃
  • 흐림흑산도24.7℃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청송군21.6℃
  • 맑음파주23.1℃
  • 흐림강진군23.4℃
  • 흐림광주23.4℃
  • 흐림충주23.0℃
  • 비홍성23.3℃
  • 맑음강화23.4℃
  • 흐림산청22.5℃
  • 흐림봉화20.3℃
  • 흐림의령군23.2℃
  • 흐림진주23.2℃
  • 흐림경주시22.9℃
  • 흐림광양시23.0℃
  • 흐림보성군23.3℃
  • 흐림성산23.4℃
  • 흐림제천22.1℃
  • 흐림정읍23.6℃
  • 흐림여수23.1℃
  • 흐림천안23.3℃
  • 흐림거창22.5℃
  • 맑음인제21.8℃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목포24.2℃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남해23.1℃
  • 비청주23.9℃
  • 흐림군산23.4℃
  • 흐림거제23.3℃
  • 맑음철원22.2℃
  • 구름많음대관령19.2℃
  • 흐림세종22.9℃
  • 흐림장수22.1℃
  • 흐림북부산23.3℃

"청사 출입 금지"…국회, 김용균 어머니에 문자 통보

박지은
기사승인 : 2021-01-15 20:49:22
정의당 "의원 몸싸움 눈감던 국회, 자식 잃은 부모 막는 건 너무하다" 국회 사무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에게 '국회 출입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처는 단식 농성에 참여한 김 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제한 조치가 논의되는 기간 동안 방문증 발급 및 청사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사무처는 산재 유족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달 8일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금지 행위를 했다고 봤다.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피켓 등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해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 청사 안에서 피켓 시위는 물론 몸싸움을 벌여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청사 규정 적용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사무처 측은 "의원이나 보좌진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국일보는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온갖 불법에는 눈감던 국회다.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산재 유족들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논의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지 행위라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 산재 유족들은 최대 1년간 국회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앞서 사무처는 지난 5일 단식 농성 중이던 산재 유족들의 국회 본청 화장실 출입을 막고 약 200m 거리의 국회 소통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여론의 반발이 일자 국회 본청 화장실 사용을 허가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