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입주민 갑질 아파트 경비원 '첫 산재 인정'도 해냈다

  • 흐림제주27.7℃
  • 흐림함양군23.8℃
  • 흐림북창원25.5℃
  • 구름많음정선군22.7℃
  • 흐림서산23.0℃
  • 흐림정읍23.6℃
  • 비전주24.3℃
  • 흐림통영23.2℃
  • 흐림고산24.0℃
  • 흐림보성군23.8℃
  • 흐림천안23.2℃
  • 흐림구미24.1℃
  • 구름많음보령23.7℃
  • 흐림남원23.4℃
  • 흐림추풍령22.6℃
  • 박무울릉도22.9℃
  • 흐림강진군24.3℃
  • 흐림태백23.8℃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영천25.0℃
  • 비광주23.8℃
  • 구름많음충주23.8℃
  • 흐림홍성23.8℃
  • 맑음속초25.8℃
  • 흐림청송군22.7℃
  • 흐림해남24.2℃
  • 흐림고창군24.5℃
  • 구름많음파주26.5℃
  • 흐림서귀포24.6℃
  • 흐림금산24.9℃
  • 흐림부산24.9℃
  • 흐림상주23.2℃
  • 흐림봉화22.6℃
  • 박무백령도20.8℃
  • 흐림원주24.4℃
  • 흐림보은23.0℃
  • 흐림부안23.4℃
  • 흐림남해24.3℃
  • 흐림제천22.1℃
  • 흐림산청23.4℃
  • 구름많음영월23.2℃
  • 맑음대관령24.2℃
  • 흐림목포24.5℃
  • 흐림영덕25.1℃
  • 흐림포항25.6℃
  • 흐림의령군24.8℃
  • 흐림거창24.2℃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서청주23.5℃
  • 구름많음춘천26.1℃
  • 맑음철원25.4℃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제23.8℃
  • 흐림강화24.5℃
  • 흐림영주23.0℃
  • 흐림창원24.2℃
  • 구름많음홍천25.9℃
  • 흐림완도25.0℃
  • 구름많음대구25.2℃
  • 흐림양평24.2℃
  • 흐림울산25.7℃
  • 구름많음북춘천25.9℃
  • 흐림문경22.6℃
  • 흐림흑산도25.0℃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동두천26.0℃
  • 흐림김해시25.0℃
  • 구름많음세종24.3℃
  • 흐림임실22.6℃
  • 흐림북부산25.5℃
  • 비수원23.4℃
  • 흐림진주23.7℃
  • 흐림합천23.8℃
  • 흐림청주24.4℃
  • 흐림부여24.0℃
  • 흐림순창군23.1℃
  • 흐림울진27.3℃
  • 흐림광양시23.4℃
  • 흐림밀양24.5℃
  • 흐림장흥24.6℃
  • 흐림순천22.5℃
  • 비여수23.6℃
  • 흐림영광군24.0℃
  • 맑음인제26.1℃
  • 흐림양산시25.6℃
  • 흐림성산24.9℃
  • 맑음북강릉28.6℃
  • 흐림고창24.1℃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동해25.8℃
  • 흐림장수22.4℃
  • 흐림고흥24.2℃
  • 흐림의성23.4℃
  • 흐림서울26.3℃
  • 흐림안동23.2℃
  • 맑음강릉28.3℃

경기도, 입주민 갑질 아파트 경비원 '첫 산재 인정'도 해냈다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1-14 17:01:17
"네 주인이 누구냐" 폭언과 폭행...'외상성 신경증' 인정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국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좀처럼 힘든 경비노동자의 산재 인정 뒤에는 경기도의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화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정씨는 이 일로 심한 모욕감을 느껴 경비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사건이 발생하자 도 노동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했고 감정노동자 심리상담과 함께 지정병원(녹색병원)의 협조를 얻어 무료 심리치유 지원에 나섰다.

마을노무사는 정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업무동영상,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진단명 중 '외상성 신경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에 정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게 됐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든지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노동 존중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들을 위해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 휴게실 설치, 노동환경 모니터링단, 자조모임 육성, 심리치유상담 등 종합지원에 나서고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