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 유모차가 벽에 '쾅'…CCTV 영상에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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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유모차가 벽에 '쾅'…CCTV 영상에 누리꾼 분노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1-13 15:32:40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의 학대 정황이 보이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 12일 TV조선이 보도한 CCTV 화면. 정인이가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과 유모차가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TV조선 캡처]

지난 12일 TV조선은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가 다니던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영상을 보도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자 정인이가 탄 유모차가 들어온다. 정인이의 양모는 유모차를 던지듯 안으로 밀어 유모차는 그대로 엘리베이터 벽에 세게 부딪힌다. 정인이는 불안한 듯 손잡이를 꼭 붙잡은 모습이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리자, 장 씨는 또 다시 유모차를 거세게 민다. 반동으로 인해 정인이의 두 다리는 하늘로 향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 여자는 악마다", "저 작은 아이가 유모차 바를 붙잡고 있는 걸 보니 눈물이 쏟아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남편 안모 씨의 1회 공판에서 장 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장 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장 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 씨는 아내 장 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와 안 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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