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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기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4 16:12:34
'라임 펀드 재판매' 로비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라임 펀드 재판매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4일 라임 펀드 재판매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고검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라임과 라임이 투자한 회사 측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억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하면 윤 전 고검장이 받은 금품은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와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변호자로서 받은 자문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자금이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윤 전 고검장은 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2억 원을 건네 우리은행장 등에게 로비가 진행됐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관련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손 회장이 금품 등 대가 없이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서 '실패한 청탁'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하던 손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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