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내년부터 최고 12% 세액공제

  • 맑음금산26.6℃
  • 맑음진도군26.7℃
  • 맑음서산28.1℃
  • 맑음장흥26.2℃
  • 맑음보성군26.5℃
  • 맑음영월25.7℃
  • 맑음양산시27.9℃
  • 맑음문경25.8℃
  • 맑음흑산도27.4℃
  • 구름많음제주27.2℃
  • 맑음정선군23.4℃
  • 맑음태백20.5℃
  • 맑음홍천24.7℃
  • 맑음거제26.9℃
  • 맑음부여28.0℃
  • 맑음인제23.4℃
  • 맑음여수26.8℃
  • 맑음전주29.0℃
  • 맑음성산28.8℃
  • 맑음북강릉26.4℃
  • 맑음대관령20.0℃
  • 맑음구미26.9℃
  • 맑음강화28.6℃
  • 맑음완도27.4℃
  • 맑음부산27.7℃
  • 맑음고창군27.7℃
  • 맑음의령군25.8℃
  • 맑음청송군23.9℃
  • 맑음고산26.9℃
  • 맑음동해25.5℃
  • 맑음서청주26.5℃
  • 맑음광양시27.8℃
  • 맑음대전27.7℃
  • 맑음울진25.1℃
  • 맑음세종27.6℃
  • 박무홍성28.5℃
  • 맑음남해26.9℃
  • 맑음보은25.2℃
  • 맑음동두천27.2℃
  • 맑음장수24.0℃
  • 맑음포항26.9℃
  • 맑음거창25.8℃
  • 맑음속초26.5℃
  • 맑음춘천25.8℃
  • 맑음경주시24.6℃
  • 맑음고흥25.5℃
  • 맑음충주27.1℃
  • 맑음진주26.3℃
  • 구름많음군산28.0℃
  • 맑음봉화22.8℃
  • 맑음의성24.1℃
  • 맑음원주26.0℃
  • 맑음김해시27.1℃
  • 맑음강진군26.4℃
  • 맑음파주26.7℃
  • 맑음제천24.6℃
  • 맑음청주28.4℃
  • 맑음영주24.8℃
  • 맑음강릉26.2℃
  • 맑음고창
  • 맑음울릉도24.9℃
  • 맑음북창원27.8℃
  • 맑음함양군26.2℃
  • 맑음수원29.4℃
  • 맑음남원26.6℃
  • 맑음영천24.6℃
  • 맑음창원28.2℃
  • 맑음산청26.8℃
  • 맑음통영25.9℃
  • 맑음광주27.9℃
  • 맑음백령도26.3℃
  • 맑음부안27.8℃
  • 맑음해남26.0℃
  • 맑음양평26.5℃
  • 맑음천안26.9℃
  • 맑음영덕24.9℃
  • 맑음보령29.6℃
  • 맑음합천26.6℃
  • 맑음영광군26.2℃
  • 맑음북부산27.3℃
  • 맑음목포26.8℃
  • 맑음대구25.8℃
  • 맑음밀양26.7℃
  • 맑음서귀포28.9℃
  • 맑음순창군26.9℃
  • 맑음서울29.2℃
  • 맑음북춘천26.0℃
  • 맑음순천24.8℃
  • 맑음철원26.1℃
  • 맑음이천27.2℃
  • 맑음울산26.2℃
  • 맑음정읍28.1℃
  • 맑음상주25.1℃
  • 맑음임실25.8℃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4.8℃
  • 맑음인천29.5℃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내년부터 최고 12% 세액공제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4 10:14:12
연말 검토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망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저감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시켜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확대된다.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는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이 적용된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연말 검토를 거쳐 관련 시행령을 내년 초에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지급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