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내년부터 최고 12% 세액공제

  • 흐림인제19.6℃
  • 구름많음제주23.9℃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거제23.4℃
  • 구름많음영주22.4℃
  • 흐림목포20.7℃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청송군22.7℃
  • 흐림원주20.7℃
  • 흐림동해19.4℃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북강릉19.1℃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안동22.5℃
  • 흐림강릉19.2℃
  • 흐림이천21.4℃
  • 흐림강진군21.3℃
  • 흐림백령도21.2℃
  • 구름많음충주20.9℃
  • 흐림속초20.2℃
  • 구름많음봉화20.6℃
  • 흐림금산20.5℃
  • 흐림울진20.6℃
  • 구름많음성산23.9℃
  • 구름많음정읍21.0℃
  • 흐림영월20.5℃
  • 구름많음철원20.3℃
  • 구름많음상주22.2℃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여수23.1℃
  • 흐림고창군21.2℃
  • 흐림순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21.2℃
  • 흐림해남21.4℃
  • 흐림춘천21.0℃
  • 구름많음양산시25.7℃
  • 구름많음울산22.7℃
  • 흐림광주21.9℃
  • 구름많음영덕22.0℃
  • 구름많음파주20.8℃
  • 흐림합천23.0℃
  • 구름많음북부산25.0℃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대관령14.3℃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진주23.6℃
  • 구름많음서귀포24.2℃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문경21.6℃
  • 흐림서청주20.9℃
  • 구름많음부산21.8℃
  • 흐림천안21.4℃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밀양25.3℃
  • 흐림순천21.2℃
  • 구름많음포항23.8℃
  • 흐림보성군22.3℃
  • 구름많음고산21.2℃
  • 비울릉도18.5℃
  • 흐림장흥21.7℃
  • 흐림보은20.5℃
  • 흐림태백17.0℃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군산21.5℃
  • 흐림정선군18.6℃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북춘천21.1℃
  • 구름많음고창21.1℃
  • 구름많음부여22.1℃
  • 흐림홍성21.6℃
  • 흐림홍천21.1℃
  • 맑음영천22.8℃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인천20.9℃
  • 흐림거창23.0℃
  • 흐림남원21.4℃
  • 흐림서산21.3℃
  • 흐림서울20.7℃
  • 흐림세종20.7℃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부안21.9℃
  • 흐림수원21.6℃
  • 구름많음통영23.5℃
  • 흐림양평21.2℃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창원24.6℃
  • 흐림청주21.6℃
  • 구름많음흑산도21.5℃
  • 흐림함양군22.8℃
  • 흐림전주21.6℃
  • 흐림동두천20.4℃
  • 구름많음진도군21.6℃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내년부터 최고 12% 세액공제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2-14 10:14:12
연말 검토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망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저감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시켜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확대된다.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는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이 적용된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연말 검토를 거쳐 관련 시행령을 내년 초에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지급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