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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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징역형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8 19:34:27
처벌 상한 7년→5년 완화…국민의힘은 불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조두순 재범방지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일방적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원안을 유지했지만, 전체회의에선 여야 합의를 거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한을 조정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야권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 외교통일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법안이다.

법사위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뿐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의결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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