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치킨 프랜차이즈 '툭하면 계약 해지'...불공정 계약 투성이

  • 구름많음거창30.8℃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상주30.6℃
  • 구름많음순천27.1℃
  • 맑음포항30.6℃
  • 흐림남원28.6℃
  • 구름많음문경28.4℃
  • 구름많음보성군27.7℃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의성32.8℃
  • 구름많음동해25.7℃
  • 구름많음전주30.0℃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흑산도23.5℃
  • 흐림철원26.8℃
  • 흐림인제25.8℃
  • 구름많음구미31.3℃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정선군28.8℃
  • 흐림양평26.9℃
  • 흐림인천26.5℃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북부산30.7℃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광주30.4℃
  • 구름많음이천26.8℃
  • 구름많음진도군28.0℃
  • 흐림서울27.7℃
  • 박무울릉도24.9℃
  • 구름많음천안28.1℃
  • 맑음영천32.8℃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창원29.2℃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봉화29.1℃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밀양31.1℃
  • 맑음제주33.3℃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원주29.1℃
  • 구름많음김해시29.3℃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태백28.7℃
  • 구름많음경주시32.4℃
  • 흐림함양군29.8℃
  • 흐림강화25.0℃
  • 구름많음영광군29.4℃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충주27.1℃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대관령26.3℃
  • 구름많음북춘천28.6℃
  • 구름많음광양시27.7℃
  • 흐림서산26.3℃
  • 맑음울산31.7℃
  • 구름많음부여28.9℃
  • 흐림동두천26.0℃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8.0℃
  • 구름많음양산시31.3℃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북강릉27.4℃
  • 구름많음고흥28.5℃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세종28.2℃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청주29.2℃
  • 구름많음대전26.9℃
  • 구름많음장수27.2℃
  • 흐림추풍령28.2℃
  • 흐림파주26.0℃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임실27.5℃
  • 흐림홍천25.2℃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춘천28.9℃
  • 흐림백령도22.9℃
  • 구름많음영월31.0℃
  • 흐림서귀포26.3℃
  • 구름많음북창원30.1℃
  • 구름많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안동31.9℃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금산30.3℃

치킨 프랜차이즈 '툭하면 계약 해지'...불공정 계약 투성이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2-01 11:35:49
재료 강매에 임의 광고비용 전가...마찰
경기도, 가맹계약서 개선 나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여전히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4~10월 (사)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사유'를 분석한 결과, 103개 계약서 가운데 101개(98%)가 운영매뉴얼(규정, 지침 등)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운영매뉴얼은 통일적인 가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경영 방침이다. 때문에 이 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있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다. 

또, 103개 계약서 가운데 97개(94.2%)가 가맹본부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 시행 여부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열람하는 규정이 포함된 계약서는 22건(21.3%)으로 조사됐지만 심층인터뷰 26건 중 집행내역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5.4%(17건)나 돼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본사가 점주에 공급하는 물품 중 닭고기, 소스류 등 주 원재료의 약 80%가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했다. 유산지(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 구입 비율도 약 50%를 차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는 원부재료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맛과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사로부터의 강제 구매가 인정된다. 그러나 무엇이 강제대상인지 기준이 없어 끊임없이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공정거래 행태와 사례 [경기도 제공]

이밖에 79개 치킨브랜드의 닭고기 유통구조 분석결과, 본사 친인척(특수관계인)이 유통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의 공급가격이 평균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과 계약규정이 좀 더 명확하지 않으면 강제 구입 물품의 종류, 본사 이윤 포함에 따른 시중 도매가격보다 비싼 재료 구입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을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사,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치킨업종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했지만, 부당해지, 광고비용 전가, 물품강요 분쟁은 프랜차이즈 전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며 "우선 가맹계약서 개선을 통해 치킨분야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분야로도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