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의원 불륜설' 허위 보도한 기자 벌금형

  • 흐림남해26.3℃
  • 박무흑산도24.3℃
  • 흐림북춘천27.9℃
  • 구름많음천안30.0℃
  • 구름많음포항31.9℃
  • 흐림영광군28.2℃
  • 흐림파주26.6℃
  • 흐림양평27.6℃
  • 흐림철원27.3℃
  • 구름많음영주28.5℃
  • 흐림서울27.9℃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의성32.1℃
  • 구름많음북창원30.8℃
  • 흐림장수24.9℃
  • 흐림태백28.1℃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김해시31.0℃
  • 구름많음산청28.2℃
  • 구름많음군산29.1℃
  • 박무울릉도24.8℃
  • 구름많음양산시29.1℃
  • 흐림충주27.3℃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청주30.7℃
  • 구름많음창원28.8℃
  • 흐림원주27.0℃
  • 흐림순천27.1℃
  • 구름많음수원28.8℃
  • 구름많음청송군31.3℃
  • 구름많음진주27.8℃
  • 구름많음정선군29.5℃
  • 흐림백령도22.0℃
  • 흐림광양시27.2℃
  • 맑음제주33.0℃
  • 구름많음구미31.1℃
  • 흐림보성군26.4℃
  • 구름많음부여27.6℃
  • 흐림동두천25.2℃
  • 구름많음영덕28.8℃
  • 구름많음보은28.8℃
  • 구름많음거창29.8℃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안동30.8℃
  • 구름많음울산31.1℃
  • 구름많음대관령26.3℃
  • 흐림고창29.4℃
  • 흐림홍성27.6℃
  • 구름많음북강릉26.2℃
  • 구름많음의령군29.7℃
  • 흐림강진군26.5℃
  • 구름많음인천26.6℃
  • 구름많음강릉28.3℃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진도군28.0℃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고흥27.0℃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제천27.8℃
  • 흐림금산30.1℃
  • 흐림속초25.0℃
  • 구름많음상주30.4℃
  • 흐림광주30.1℃
  • 맑음대구32.2℃
  • 흐림해남26.2℃
  • 구름많음정읍29.9℃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추풍령28.3℃
  • 구름많음봉화26.1℃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고산26.0℃
  • 비대전29.3℃
  • 흐림춘천28.4℃
  • 구름많음서산26.5℃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서청주29.7℃
  • 흐림인제28.7℃
  • 흐림서귀포26.6℃
  • 흐림성산28.2℃
  • 흐림남원27.8℃
  • 구름많음함양군29.7℃
  • 구름많음보령27.4℃
  • 구름많음이천30.7℃
  • 구름많음동해26.3℃
  • 구름많음합천30.1℃
  • 구름많음목포28.7℃
  • 흐림순창군28.6℃
  • 흐림세종27.9℃
  • 흐림홍천29.5℃
  • 흐림완도28.9℃
  • 구름많음전주29.0℃
  • 흐림고창군29.1℃
  • 흐림통영26.1℃
  • 흐림강화25.4℃
  • 구름많음북부산30.3℃
  • 흐림영월30.8℃
  • 구름많음부안29.0℃

'서울시의원 불륜설' 허위 보도한 기자 벌금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30 11:07:32
"현직 시의원이 불륜 관계 여성 편의봐줬다" 보도
재판부 "소문이 돈 것에 불과…사실확인 안 해"
서울시의회 의원의 불륜설을 충분한 확인없이 보도한 인터넷언론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기자 이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적어도 당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2018년 4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서울시의회 A 의원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약식기소 됐다.

해당 기사는 A 의원이 이혼한 40대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다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고, 이에 상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는 내용이었다.

약식기소에 반발한 이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취재원이라고 주장한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