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주말 노동자대회·보수단체 집회 불법 행위 엄정 대응"

  • 맑음홍성17.0℃
  • 맑음의령군15.5℃
  • 맑음양평18.2℃
  • 맑음수원16.0℃
  • 맑음청주21.7℃
  • 맑음경주시18.0℃
  • 맑음광양시19.1℃
  • 맑음남원18.4℃
  • 맑음태백15.0℃
  • 맑음전주19.5℃
  • 맑음강진군16.3℃
  • 맑음완도17.5℃
  • 맑음대구22.0℃
  • 맑음안동18.8℃
  • 맑음부여16.8℃
  • 맑음제주19.7℃
  • 맑음흑산도17.0℃
  • 맑음문경22.2℃
  • 맑음대전19.8℃
  • 맑음남해16.5℃
  • 맑음울진17.1℃
  • 맑음진도군13.5℃
  • 맑음고창15.6℃
  • 맑음서울18.7℃
  • 맑음순천13.5℃
  • 맑음원주19.0℃
  • 맑음북강릉19.3℃
  • 맑음홍천16.6℃
  • 맑음파주13.2℃
  • 맑음성산18.0℃
  • 맑음서청주17.8℃
  • 맑음청송군15.3℃
  • 맑음천안16.6℃
  • 맑음순창군17.7℃
  • 맑음금산17.3℃
  • 맑음영월15.4℃
  • 맑음의성16.0℃
  • 맑음북부산16.1℃
  • 맑음영덕18.0℃
  • 맑음제천14.5℃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상주20.2℃
  • 맑음서산15.4℃
  • 맑음양산시17.5℃
  • 맑음영천17.3℃
  • 맑음영주21.6℃
  • 맑음철원15.6℃
  • 맑음세종18.3℃
  • 맑음정선군14.7℃
  • 맑음보성군16.7℃
  • 맑음서귀포20.0℃
  • 맑음목포17.3℃
  • 박무백령도14.3℃
  • 맑음장수15.1℃
  • 맑음창원19.1℃
  • 맑음충주17.3℃
  • 맑음부안16.6℃
  • 맑음강릉24.8℃
  • 맑음이천18.5℃
  • 구름많음보령16.2℃
  • 맑음고창군15.6℃
  • 맑음동두천15.6℃
  • 맑음여수18.5℃
  • 맑음거창16.8℃
  • 맑음구미20.1℃
  • 맑음김해시19.0℃
  • 맑음정읍16.6℃
  • 맑음부산18.2℃
  • 맑음밀양18.4℃
  • 맑음봉화14.3℃
  • 맑음춘천16.4℃
  • 맑음울산18.7℃
  • 맑음북춘천16.1℃
  • 맑음고흥14.4℃
  • 맑음광주21.1℃
  • 맑음추풍령18.7℃
  • 맑음군산17.1℃
  • 맑음속초16.2℃
  • 맑음영광군15.6℃
  • 맑음강화13.6℃
  • 맑음북창원20.9℃
  • 맑음포항23.6℃
  • 맑음동해19.0℃
  • 맑음임실15.4℃
  • 맑음진주14.5℃
  • 맑음보은16.6℃
  • 맑음장흥15.6℃
  • 맑음인제15.5℃
  • 맑음대관령14.5℃
  • 맑음통영16.3℃
  • 맑음거제16.8℃
  • 맑음합천18.2℃
  • 맑음울릉도22.3℃
  • 맑음함양군16.6℃
  • 맑음인천18.3℃
  • 맑음해남14.5℃
  • 맑음산청17.5℃

경찰 "주말 노동자대회·보수단체 집회 불법 행위 엄정 대응"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13 16:57:39
민주노총, 24개 단체서 31건 집회신고…보수단체도 47건
"가급적 집회를 자제, 축소하거나 방역 기준 준수해달라"
주말인 14일 서울에서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노동자대회 등 70여 건의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13일 오후 서울 중구 평화시장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전태일들의 행진'에 참가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 관계자 및 노동자들이 행진을 시작하던 도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단체를 불문하고 100인 이상,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라며 불법 집회 등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14일 24개 단체에서 31건의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신고했고, 보수단체 등도 같은 날 강남과 도심에서 47건의 소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인원이 100명을 넘어가거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방역 당국과 협조해 집회 해산절차를 진행한 뒤, 강력하게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 이후 100인 미만의 집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의사당대로와 국회대로 등 지자체가 지정한 일부 집회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는 허용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내일(14일)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가급적 집회를 자제, 축소하거나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집회를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