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년 법정다툼 김현중 최종 승소…전 여친 1억 배상해야

  • 구름많음정읍26.3℃
  • 맑음영주23.4℃
  • 흐림청주27.7℃
  • 맑음통영23.7℃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4.8℃
  • 맑음추풍령24.2℃
  • 맑음합천26.0℃
  • 맑음장흥24.5℃
  • 맑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목포24.2℃
  • 맑음고흥23.9℃
  • 구름많음남원25.6℃
  • 구름많음천안26.6℃
  • 구름많음북춘천24.8℃
  • 맑음영월24.1℃
  • 맑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평25.3℃
  • 맑음문경24.2℃
  • 맑음충주25.3℃
  • 구름많음동두천23.6℃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성산24.7℃
  • 맑음보성군25.2℃
  • 구름많음원주25.7℃
  • 안개백령도20.9℃
  • 맑음부산23.8℃
  • 맑음강진군25.1℃
  • 맑음거제24.2℃
  • 맑음철원23.6℃
  • 맑음해남24.5℃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강릉24.9℃
  • 구름많음춘천25.1℃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세종25.4℃
  • 구름많음고창군25.0℃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제천23.3℃
  • 맑음진도군23.8℃
  • 구름많음인천24.8℃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경주시27.2℃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대전26.6℃
  • 맑음북강릉23.3℃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영천27.3℃
  • 맑음봉화22.9℃
  • 맑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순창군25.5℃
  • 맑음의령군25.4℃
  • 맑음포항29.3℃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수원24.6℃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부여25.7℃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거창25.1℃
  • 맑음서산24.3℃
  • 맑음완도24.9℃
  • 맑음진주24.9℃
  • 구름많음태백23.7℃
  • 구름많음파주23.6℃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부안26.4℃
  • 맑음북부산24.8℃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구미27.9℃
  • 맑음남해24.1℃
  • 맑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전주27.7℃
  • 안개흑산도22.8℃
  • 구름많음속초24.3℃
  • 맑음제주26.7℃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상주26.2℃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여수24.7℃
  • 구름많음인제23.4℃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동해24.8℃
  • 맑음대구28.0℃
  • 맑음보령25.0℃
  • 맑음홍성25.3℃
  • 맑음순천24.4℃
  • 맑음산청25.1℃
  • 맑음서울25.7℃
  • 맑음보은25.2℃

5년 법정다툼 김현중 최종 승소…전 여친 1억 배상해야

김혜란
기사승인 : 2020-11-12 19:49:48
대법원, 민·형사소송 모두 사건 원심 확정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 폭행·유산 등을 두고 5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결과 최종 승소했다.

▲ 배우 김현중이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가 열린 2018년 10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12일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형사사건을 모두 원심대로 확정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최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최 씨가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비슷한 시기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최 씨는 소송과 인터뷰를 통해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그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면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소송을 내고 최 씨를 고소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김현중이 이기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 씨가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은 것을 둘러싸고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각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4년 10월 임신했다가 김현중의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최 씨 스스로도 허위임을 인정해 이날 대법원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