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측에 국가배상 판결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서울25.7℃
  • 맑음동해24.8℃
  • 맑음보성군25.2℃
  • 맑음홍성25.3℃
  • 구름많음세종25.4℃
  • 구름많음동두천23.6℃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부산23.8℃
  • 맑음서산24.3℃
  • 맑음여수24.7℃
  • 구름많음천안26.6℃
  • 맑음고흥23.9℃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북창원25.7℃
  • 맑음의령군25.4℃
  • 맑음철원23.6℃
  • 맑음함양군24.2℃
  • 구름많음태백23.7℃
  • 맑음울산26.0℃
  • 맑음광양시24.8℃
  • 맑음북강릉23.3℃
  • 맑음합천26.0℃
  • 구름많음남원25.6℃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문경24.2℃
  • 맑음장흥24.5℃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포항29.3℃
  • 안개흑산도22.8℃
  • 맑음북부산24.8℃
  • 구름많음제천23.3℃
  • 맑음보령25.0℃
  • 맑음봉화22.9℃
  • 맑음보은25.2℃
  • 구름많음부여25.7℃
  • 맑음남해24.1℃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북춘천24.8℃
  • 맑음진주24.9℃
  • 구름많음성산24.7℃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속초24.3℃
  • 맑음충주25.3℃
  • 구름많음전주27.7℃
  • 맑음청송군24.8℃
  • 맑음순천24.4℃
  • 흐림청주27.7℃
  • 맑음영천27.3℃
  • 구름많음인천24.8℃
  • 맑음경주시27.2℃
  • 맑음영덕24.5℃
  • 맑음추풍령24.2℃
  • 맑음밀양26.9℃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고창군25.0℃
  • 구름많음부안26.4℃
  • 구름많음안동24.7℃
  • 맑음울진25.6℃
  • 맑음창원24.8℃
  • 맑음산청25.1℃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순창군25.5℃
  • 구름많음거창25.1℃
  • 구름많음원주25.7℃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제주26.7℃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김해시24.4℃
  • 맑음영월24.1℃
  • 구름많음수원24.6℃
  • 구름많음대전26.6℃
  • 맑음대구28.0℃
  • 안개백령도20.9℃
  • 구름많음목포24.2℃
  • 구름많음구미27.9℃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해남24.5℃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양평25.3℃
  • 맑음상주26.2℃
  • 구름많음임실24.6℃
  • 맑음양산시25.4℃
  • 맑음강릉24.9℃
  • 구름많음인제23.4℃
  • 맑음거제24.2℃
  • 맑음영주23.4℃
  • 맑음통영23.7℃
  • 맑음진도군23.8℃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강진군25.1℃

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측에 국가배상 판결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12 11:04:01
"유우성 씨에게 1억2천만원 등 가족에 총 2억3천만원 지급하라"
유씨 "가해·가담자들 처벌 미진…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필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지난 6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는 12일 유우성 씨와 그의 부친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 부자가 청구한 금액 3억 3000만 원 가운데 모두 1억 5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의 여동생 가려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대한민국이 가려 씨에게 위자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북한 화교 출신인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여동생을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이 국정원 직원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냈던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 씨와 유 씨의 부친, 여동생 가려 씨는 공무원들이 가혹 행위로 가려 씨의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 씨를 기소한 점, 재판에 증거로 낸 공문서를 위조한 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큰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유 씨는 "어느덧 7년, 8년이 되어가는데 진실을 받아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민사사건 1심도 끝났지만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준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변호인들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