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불법촬영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의무 등록은 합헌"

  • 구름많음태백22.8℃
  • 구름많음임실23.7℃
  • 구름많음대관령21.7℃
  • 구름많음청송군23.3℃
  • 박무여수24.3℃
  • 안개백령도21.1℃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북부산24.4℃
  • 맑음북강릉22.9℃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많음해남24.6℃
  • 박무서귀포24.7℃
  • 맑음수원24.0℃
  • 맑음진주24.3℃
  • 구름많음군산25.3℃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3.3℃
  • 구름많음대전26.0℃
  • 맑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창25.6℃
  • 흐림진도군23.7℃
  • 박무목포24.1℃
  • 맑음제천23.1℃
  • 맑음성산24.6℃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서청주24.1℃
  • 맑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완도23.9℃
  • 맑음양평24.0℃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세종25.3℃
  • 맑음거창23.7℃
  • 맑음동해23.8℃
  • 맑음합천24.2℃
  • 맑음영월23.6℃
  • 구름많음영광군24.7℃
  • 맑음밀양25.1℃
  • 구름많음상주25.5℃
  • 맑음원주25.1℃
  • 맑음영덕23.7℃
  • 구름많음보은24.7℃
  • 맑음북춘천24.2℃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서산24.2℃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홍천24.0℃
  • 맑음남해23.4℃
  • 맑음순천23.5℃
  • 맑음북창원25.3℃
  • 박무홍성24.8℃
  • 구름많음추풍령23.7℃
  • 맑음순창군24.2℃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강화23.3℃
  • 맑음거제24.6℃
  • 맑음울진24.9℃
  • 맑음김해시23.9℃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많음창원24.8℃
  • 맑음대구26.5℃
  • 구름많음보성군25.3℃
  • 맑음경주시25.4℃
  • 구름많음속초24.0℃
  • 안개흑산도22.0℃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청주26.7℃
  • 안개울릉도23.0℃
  • 맑음통영23.4℃
  • 구름많음장수23.7℃
  • 맑음강릉24.1℃
  • 맑음양산시24.7℃
  • 맑음고흥23.7℃
  • 맑음영주22.2℃
  • 구름많음천안24.3℃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충주24.3℃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보령25.1℃
  • 맑음울산25.5℃
  • 박무부산23.6℃
  • 흐림인제22.5℃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남원24.2℃
  • 맑음봉화21.8℃
  • 구름많음정선군23.1℃
  • 맑음포항28.1℃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동두천22.3℃
  • 박무인천24.2℃
  • 구름많음부여24.9℃
  • 맑음영천25.1℃
  • 박무서울25.5℃

헌재 "불법촬영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의무 등록은 합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11 10:47:06
헌재, 성폭력처벌 특례법 관련 헌법소원 6대 3 기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 침해 아니다"
남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해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면서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난 2016년 헌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은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자 내지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장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차량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2018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 등록대상자 조항은 범죄 단속이나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면서 "범죄 경중이나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택하지 않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