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미착용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 맑음부여15.9℃
  • 맑음동해18.3℃
  • 맑음거창15.9℃
  • 맑음순창군16.7℃
  • 맑음부산19.0℃
  • 맑음강화14.1℃
  • 맑음대구21.3℃
  • 맑음이천17.5℃
  • 맑음울산18.9℃
  • 맑음완도16.8℃
  • 맑음산청16.7℃
  • 맑음울릉도22.9℃
  • 맑음북부산14.8℃
  • 맑음영천16.2℃
  • 맑음진주13.5℃
  • 맑음목포17.0℃
  • 맑음의령군14.2℃
  • 맑음의성14.9℃
  • 맑음강진군15.3℃
  • 맑음통영16.1℃
  • 맑음광양시18.2℃
  • 맑음인제14.8℃
  • 맑음정읍16.0℃
  • 맑음세종17.1℃
  • 맑음태백14.3℃
  • 맑음파주12.8℃
  • 맑음흑산도15.3℃
  • 맑음임실14.7℃
  • 맑음창원18.5℃
  • 맑음수원15.1℃
  • 맑음고창군15.1℃
  • 맑음안동18.9℃
  • 맑음서울18.1℃
  • 맑음천안15.0℃
  • 맑음대관령14.5℃
  • 맑음제천14.0℃
  • 맑음청주21.0℃
  • 맑음인천17.7℃
  • 맑음거제16.2℃
  • 맑음여수18.0℃
  • 맑음구미18.9℃
  • 맑음봉화13.1℃
  • 맑음양산시16.1℃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16.3℃
  • 구름많음고산19.7℃
  • 맑음부안16.4℃
  • 맑음보은15.7℃
  • 맑음고흥13.6℃
  • 맑음영광군14.6℃
  • 맑음군산16.1℃
  • 맑음남원17.4℃
  • 맑음청송군14.2℃
  • 맑음충주16.2℃
  • 맑음서귀포19.5℃
  • 맑음정선군13.4℃
  • 맑음성산17.6℃
  • 맑음북강릉18.7℃
  • 맑음원주17.9℃
  • 맑음함양군15.6℃
  • 맑음서산14.6℃
  • 맑음백령도14.0℃
  • 맑음영덕18.3℃
  • 맑음금산16.5℃
  • 맑음북창원19.2℃
  • 맑음고창14.7℃
  • 맑음장수14.2℃
  • 맑음북춘천15.1℃
  • 맑음영주17.4℃
  • 맑음해남13.7℃
  • 맑음대전18.9℃
  • 맑음제주18.7℃
  • 맑음영월14.6℃
  • 맑음홍천15.5℃
  • 맑음동두천15.5℃
  • 맑음경주시16.5℃
  • 맑음남해17.4℃
  • 맑음양평16.7℃
  • 맑음장흥14.7℃
  • 맑음추풍령17.5℃
  • 맑음서청주16.0℃
  • 맑음춘천15.6℃
  • 맑음광주20.3℃
  • 맑음전주18.6℃
  • 맑음보성군17.1℃
  • 맑음강릉24.5℃
  • 맑음김해시18.8℃
  • 맑음포항23.2℃
  • 맑음속초15.1℃
  • 맑음문경19.6℃
  • 맑음밀양17.2℃
  • 맑음상주19.6℃
  • 맑음합천16.6℃
  • 맑음울진16.4℃
  • 맑음진도군12.9℃
  • 맑음철원15.1℃
  • 맑음보령15.5℃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미착용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이원영
기사승인 : 2020-11-10 17:07:23
방대본 "겨울철 실내 감염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 날인 지난 10월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미착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병혁 기자]

방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난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며 한 달의 계도기간이 지났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위험 시기인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일생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한층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나 음료 섭취 시, 사우나나 수영장 등 공용공간 이용 시, 종교시설에서 소모임이나 식사 시, 실내 체육시설이나 콜센터, 예체능 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이 코로나19 전파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이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는 횟수에 상관 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은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