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체납 후 외국인으로 신분세탁 악덕 체납업자 무더기 검거

  • 흐림강진군24.5℃
  • 구름많음장흥23.7℃
  • 구름많음홍천23.6℃
  • 구름많음영월23.3℃
  • 맑음태백21.7℃
  • 박무부산24.1℃
  • 안개백령도21.3℃
  • 흐림이천24.3℃
  • 구름많음강화24.0℃
  • 흐림수원24.5℃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양산시25.3℃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원주24.1℃
  • 구름많음남원23.9℃
  • 구름많음순천23.5℃
  • 박무서울25.1℃
  • 흐림제천23.3℃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춘천23.1℃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산청24.0℃
  • 흐림금산25.3℃
  • 구름많음통영23.1℃
  • 안개흑산도20.7℃
  • 박무북춘천23.3℃
  • 맑음대관령20.2℃
  • 구름많음울진25.4℃
  • 맑음강릉23.7℃
  • 구름많음청송군21.9℃
  • 구름많음고창25.1℃
  • 박무목포24.4℃
  • 맑음북강릉22.4℃
  • 구름많음남해23.5℃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함양군23.5℃
  • 박무홍성24.7℃
  • 구름많음서청주24.6℃
  • 구름많음완도23.9℃
  • 구름많음의령군25.0℃
  • 흐림구미26.2℃
  • 흐림청주27.0℃
  • 맑음성산24.5℃
  • 흐림군산25.0℃
  • 맑음고산24.5℃
  • 흐림서산24.6℃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밀양25.4℃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해남24.2℃
  • 박무인천24.9℃
  • 구름많음북부산24.4℃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전주25.9℃
  • 흐림보령25.5℃
  • 구름많음세종24.8℃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진도군23.3℃
  • 흐림부안25.4℃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정읍25.5℃
  • 맑음인제22.2℃
  • 흐림거창23.8℃
  • 구름많음정선군22.9℃
  • 흐림영천23.7℃
  • 구름많음영덕23.3℃
  • 안개여수23.9℃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철원21.9℃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대구25.8℃
  • 구름많음고흥24.3℃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파주22.2℃
  • 안개울릉도22.9℃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부여24.9℃
  • 흐림문경23.8℃
  • 흐림보은24.4℃
  • 맑음속초23.0℃
  • 흐림충주24.7℃
  • 구름많음포항26.8℃
  • 구름많음보성군24.7℃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합천25.1℃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진주24.3℃
  • 흐림양평23.3℃
  • 구름많음북창원25.2℃
  • 구름많음거제23.8℃
  • 안개서귀포24.7℃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창원24.6℃
  • 맑음동두천22.1℃

경기도, 체납 후 외국인으로 신분세탁 악덕 체납업자 무더기 검거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1-03 15:45:42
체납후 외국인번호로 부동산·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까지 세금체납 후 외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은 악덕 체납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모두 14억 6000 여 만 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하고,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시에 살던 A씨는 2014년 세금 400만 원을 체납한 채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A씨는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성남에 거주하던 B씨는 2015년 재산세 등 300만 원을 체납했다. 외국이민자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처리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용인에 사는 C씨는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 원을 체납하고 이민을 갔지만,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며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