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동의' 체포영장 발부된 정정순, 검찰 자진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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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동의' 체포영장 발부된 정정순, 검찰 자진 출두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0-31 11:47:10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이 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 공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청주지검에 취재진을 향해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언제나 출석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입장이나 소망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한 뒤 검찰청 내부로 향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의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8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었다.

지난 29일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판사는 국회 가결 9시간여 만인 30일 0시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직후 정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검찰이 청사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여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조사실 내에서 영장을 집행하면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진다. 추가 구금의 필요성이 있을 땐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엔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가 빠진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기소 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수사 개시 후 정 의원을 첫 대면조사하게 된 만큼 먼저 기소된 캠프 관계자 7명과의 공모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자 재판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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