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의 낙태죄 형법 개정안 발표 과정은 밀실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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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태죄 형법 개정안 발표 과정은 밀실야합"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0-29 15:09:09
대학생 연합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낙태죄 관련 정부 규탄
"여성목소리 안중에도 없는 밀실야합…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정부가 낙태죄 관련 논의에 있어서 당사자인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낙태죄 존치 시도 정부, 국무조정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모두의 페미니즘'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와 관련한 정부의 형법 개정안 발표 과정을 향해 "밀실야합"이었다고 주장하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두의페미니즘 김예은 대표는 "그동안 낙태죄 관련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밀실야합 규탄한다'였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그러나 지난 27일 밤에 보도된 한겨레 기사를 통해 의심은 사실로 밝혀지고, 우리는 거대한 기만과 야합 앞에 할 말을 잃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7일 한겨레는 보건복지부의 성평등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복수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복지부의 논의 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됐으며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마련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틀은 이미 지난 8월 국무조정실 주재로 법무부, 복지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차관회의에서 사실상 정해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조정실 회의 자료에서 국무조정실은 임신 중지를 "태아 살해행위"로 규정하고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이원화 체계 및 형사처벌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사유 및 상담·숙려기간을 도입한다"라고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교·여성계 반발은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에서 주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기를 맞춰 갈등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에 모두의페미니즘 측은 기자회견에서 "국무조정실은 여성계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복지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자문위의 권고를 무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개정안에서 여성 당사자들의 의견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가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밀실 속에서 퇴보하는 역사를 만들어 낼 뿐 여성의 목소리는 애초에 정부의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촛불 모양으로 낙태죄가 쓰여진 종이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현 정부는 광장의 시민들이 촛불로 세운 정부"라며 "촛불 정부라는 이름으로 밀실야합을 하는 정부는 밀실에서 나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형법개정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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