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 맑음포항23.2℃
  • 맑음태백14.3℃
  • 맑음충주16.2℃
  • 맑음강화14.1℃
  • 맑음추풍령17.5℃
  • 맑음순창군16.7℃
  • 맑음보은15.7℃
  • 맑음남해17.4℃
  • 맑음강진군15.3℃
  • 맑음여수18.0℃
  • 맑음양평16.7℃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월14.6℃
  • 맑음보령15.5℃
  • 맑음정선군13.4℃
  • 맑음김해시18.8℃
  • 맑음인천17.7℃
  • 맑음철원15.1℃
  • 맑음백령도14.0℃
  • 맑음제천14.0℃
  • 맑음봉화13.1℃
  • 맑음울릉도22.9℃
  • 맑음대관령14.5℃
  • 맑음속초15.1℃
  • 맑음거창15.9℃
  • 맑음서산14.6℃
  • 맑음영광군14.6℃
  • 맑음동두천15.5℃
  • 맑음군산16.1℃
  • 맑음창원18.5℃
  • 맑음부여15.9℃
  • 맑음장흥14.7℃
  • 맑음춘천15.6℃
  • 맑음목포17.0℃
  • 맑음북춘천15.1℃
  • 맑음청주21.0℃
  • 맑음흑산도15.3℃
  • 맑음상주19.6℃
  • 맑음세종17.1℃
  • 맑음서울18.1℃
  • 맑음북강릉18.7℃
  • 맑음원주17.9℃
  • 맑음완도16.8℃
  • 맑음북창원19.2℃
  • 맑음인제14.8℃
  • 맑음광주20.3℃
  • 맑음구미18.9℃
  • 맑음수원15.1℃
  • 맑음영천16.2℃
  • 맑음의성14.9℃
  • 맑음보성군17.1℃
  • 맑음대구21.3℃
  • 맑음북부산14.8℃
  • 맑음서귀포19.5℃
  • 맑음서청주16.0℃
  • 맑음강릉24.5℃
  • 맑음영주17.4℃
  • 맑음전주18.6℃
  • 맑음고흥13.6℃
  • 맑음진주13.5℃
  • 맑음밀양17.2℃
  • 맑음남원17.4℃
  • 맑음함양군15.6℃
  • 맑음장수14.2℃
  • 맑음합천16.6℃
  • 구름많음고산19.7℃
  • 맑음의령군14.2℃
  • 맑음대전18.9℃
  • 맑음안동18.9℃
  • 맑음해남13.7℃
  • 맑음이천17.5℃
  • 맑음문경19.6℃
  • 맑음산청16.7℃
  • 맑음양산시16.1℃
  • 맑음금산16.5℃
  • 맑음홍천15.5℃
  • 맑음제주18.7℃
  • 맑음청송군14.2℃
  • 맑음거제16.2℃
  • 맑음부산19.0℃
  • 맑음정읍16.0℃
  • 맑음고창14.7℃
  • 맑음천안15.0℃
  • 맑음파주12.8℃
  • 맑음성산17.6℃
  • 맑음홍성16.3℃
  • 맑음순천12.6℃
  • 맑음영덕18.3℃
  • 맑음동해18.3℃
  • 맑음광양시18.2℃
  • 맑음임실14.7℃
  • 맑음진도군12.9℃
  • 맑음울진16.4℃
  • 맑음울산18.9℃
  • 맑음경주시16.5℃
  • 맑음통영16.1℃
  • 맑음부안16.4℃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21 14:54:48
구급차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처리 요구…환자 결국 사망
재판부 "구급 환자 이송 행위 방해…죄질이 매우 불량"
사설 구급차와 추돌 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70대 폐암 환자의 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21일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구급 환자 이송 행위를 방해한 것과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자 유족이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병원 이송을 10여 분간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 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구급차에 있던 환자는 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검찰은 최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비슷한 사고를 내거나 접촉사고를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전력이 있다며, 지난달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