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 구름많음밀양32.0℃
  • 흐림홍성31.2℃
  • 흐림정선군31.0℃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의령군30.7℃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장수30.1℃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안동31.3℃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청주32.2℃
  • 구름많음해남29.9℃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태백28.7℃
  • 구름많음원주31.8℃
  • 구름많음이천31.5℃
  • 구름많음양산시30.0℃
  • 흐림부산27.1℃
  • 흐림보은30.2℃
  • 구름많음군산32.8℃
  • 구름많음속초24.7℃
  • 흐림인제31.0℃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충주31.3℃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금산31.7℃
  • 구름많음대구32.4℃
  • 구름많음창원28.2℃
  • 박무여수25.8℃
  • 구름많음함양군31.4℃
  • 흐림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32.2℃
  • 구름많음울산30.9℃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영주30.0℃
  • 흐림대전32.0℃
  • 구름많음광주31.2℃
  • 흐림파주30.0℃
  • 구름많음북부산29.4℃
  • 흐림세종30.9℃
  • 구름많음북창원30.9℃
  • 흐림추풍령29.0℃
  • 구름많음목포29.3℃
  • 흐림수원31.2℃
  • 구름많음서청주30.2℃
  • 구름많음서산30.4℃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고창32.4℃
  • 흐림상주30.6℃
  • 흐림전주32.6℃
  • 구름많음강진군30.6℃
  • 흐림동두천29.9℃
  • 구름많음제천29.2℃
  • 구름많음보령30.9℃
  • 구름많음동해27.7℃
  • 구름많음강릉27.4℃
  • 흐림서울31.2℃
  • 흐림남해27.9℃
  • 구름많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영월30.8℃
  • 흐림부여31.5℃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인천29.5℃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고산27.8℃
  • 흐림강화27.9℃
  • 구름많음정읍33.6℃
  • 흐림철원30.1℃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합천31.0℃
  • 구름많음순천28.5℃
  • 맑음제주29.1℃
  • 맑음경주시32.3℃
  • 흐림천안31.1℃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울릉도28.6℃
  • 구름많음북춘천32.1℃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부안33.4℃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임실29.9℃
  • 구름많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남원32.1℃
  • 흐림홍천31.4℃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박일경
기사승인 : 2020-10-16 19:55:1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은 시장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은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시민께 우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