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경원, 선거법 위반 불기소…'자녀 의혹' 등은 별도 수사

  • 맑음북창원19.2℃
  • 맑음광주20.3℃
  • 맑음수원15.1℃
  • 맑음서산14.6℃
  • 맑음광양시18.2℃
  • 맑음인천17.7℃
  • 맑음경주시16.5℃
  • 맑음고흥13.6℃
  • 맑음백령도14.0℃
  • 맑음이천17.5℃
  • 맑음양평16.7℃
  • 맑음정읍16.0℃
  • 맑음청주21.0℃
  • 맑음정선군13.4℃
  • 맑음거창15.9℃
  • 맑음세종17.1℃
  • 맑음안동18.9℃
  • 맑음대구21.3℃
  • 맑음구미18.9℃
  • 맑음추풍령17.5℃
  • 맑음영천16.2℃
  • 맑음의성14.9℃
  • 맑음천안15.0℃
  • 맑음대관령14.5℃
  • 맑음고창14.7℃
  • 맑음대전18.9℃
  • 맑음순천12.6℃
  • 맑음봉화13.1℃
  • 맑음진주13.5℃
  • 맑음서청주16.0℃
  • 맑음보성군17.1℃
  • 맑음동두천15.5℃
  • 맑음전주18.6℃
  • 맑음장수14.2℃
  • 맑음속초15.1℃
  • 맑음해남13.7℃
  • 맑음고창군15.1℃
  • 맑음북부산14.8℃
  • 맑음홍천15.5℃
  • 맑음남해17.4℃
  • 맑음춘천15.6℃
  • 맑음청송군14.2℃
  • 맑음밀양17.2℃
  • 맑음금산16.5℃
  • 맑음양산시16.1℃
  • 구름많음고산19.7℃
  • 맑음흑산도15.3℃
  • 맑음임실14.7℃
  • 맑음동해18.3℃
  • 맑음통영16.1℃
  • 맑음태백14.3℃
  • 맑음보령15.5℃
  • 맑음영광군14.6℃
  • 맑음제천14.0℃
  • 맑음울진16.4℃
  • 맑음파주12.8℃
  • 맑음산청16.7℃
  • 맑음진도군12.9℃
  • 맑음홍성16.3℃
  • 맑음여수18.0℃
  • 맑음부여15.9℃
  • 맑음울산18.9℃
  • 맑음강진군15.3℃
  • 맑음완도16.8℃
  • 맑음함양군15.6℃
  • 맑음충주16.2℃
  • 맑음김해시18.8℃
  • 맑음서귀포19.5℃
  • 맑음북강릉18.7℃
  • 맑음북춘천15.1℃
  • 맑음포항23.2℃
  • 맑음부산19.0℃
  • 맑음장흥14.7℃
  • 맑음서울18.1℃
  • 맑음강릉24.5℃
  • 맑음영주17.4℃
  • 맑음철원15.1℃
  • 맑음제주18.7℃
  • 맑음영덕18.3℃
  • 맑음합천16.6℃
  • 맑음강화14.1℃
  • 맑음문경19.6℃
  • 맑음거제16.2℃
  • 맑음인제14.8℃
  • 맑음남원17.4℃
  • 맑음순창군16.7℃
  • 맑음군산16.1℃
  • 맑음상주19.6℃
  • 맑음창원18.5℃
  • 맑음목포17.0℃
  • 맑음보은15.7℃
  • 맑음원주17.9℃
  • 맑음울릉도22.9℃
  • 맑음성산17.6℃
  • 맑음의령군14.2℃
  • 맑음부안16.4℃
  • 맑음영월14.6℃

나경원, 선거법 위반 불기소…'자녀 의혹' 등은 별도 수사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14 16:42:27
검찰, 나경원 허위사실유포 혐의 불기소 처분
안진걸 소장 '명예훼손' 고발건도 '무혐의' 결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4·15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전날 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나 전 의원이 아들과 딸의 입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로 결론 내린 뒤 '자녀 의혹', 'SOK 사유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이듬해 미국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학 포스터 제1 저자로 등재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 나 전 의원의 딸은 입학 과정뿐 아니라 대학 재학 시절에도 성적이 부당하게 오르는 등의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이와 함께 나 전 의원이 SOK의 회장으로 5년 동안 재직하면서 부적절하게 자신의 딸을 이사로 앉히는 등 사유화를 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안 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