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경원, 선거법 위반 불기소…'자녀 의혹' 등은 별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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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법 위반 불기소…'자녀 의혹' 등은 별도 수사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14 16:42:27
검찰, 나경원 허위사실유포 혐의 불기소 처분
안진걸 소장 '명예훼손' 고발건도 '무혐의' 결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4·15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전날 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나 전 의원이 아들과 딸의 입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로 결론 내린 뒤 '자녀 의혹', 'SOK 사유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이듬해 미국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학 포스터 제1 저자로 등재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 나 전 의원의 딸은 입학 과정뿐 아니라 대학 재학 시절에도 성적이 부당하게 오르는 등의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이와 함께 나 전 의원이 SOK의 회장으로 5년 동안 재직하면서 부적절하게 자신의 딸을 이사로 앉히는 등 사유화를 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안 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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