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근 대위, 성추행 이어 '폭행 전과' 논란…"전과 2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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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성추행 이어 '폭행 전과' 논란…"전과 2범"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4 09:28:50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36)가 성추행 전력에 이어 '폭행 전과'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이 성범죄 말고 또 하나의 전과가 있다"라며 대법원의 약식 명령 내용을 공개했다.

▲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에서 인기를 얻은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김 씨는 "사건명이 폭행이다.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다. 판결문을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려 했는데 약식 사건이라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어서 법원에 판결문 발급 신청을 했다. 곧 공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근의 2015년 폭행 사건에 대해서 여러 제보를 받았다"라며 "이근은 자신이 UDT(해군특수전전단) 대원이라고 했고 엄밀히 말하면 전투 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다.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 인성 괜찮으냐. 문제가 없느냐"고 덧붙였다.

김용호는 이어 이근의 경력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제기했던 UN 근무 의혹 이후 이근이 공개한 (UN) 여권에 대해 "여권이 아니다. 통행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근의 경력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근 본인이 정확하게 인증하면 된다.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극비라고요? 이근 프로필 검증하는데, 저는 제 3자라 접근할 수 없다. 본인 스스로 인증해야 하는 거다. 제가 접근하면 문제가 된다. 'UN 정직원이다' '(미국) 국무부 정직원이다'. 정확히 인증하면 된다. 왜 인증 못 하고 끄세요?"라고 말했다.

또 이날 김용호는 제보받은 내용이 있다면서, 한국 UDT로 근무하던 이근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제보 내용 중에는 숙소관리비 장기체납, 하극상, 위탁 교육 미반환 등이 있었다. 김용호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근이 UDT 생활이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이근에 대해 "전과 2범"이라고 거듭 언급하며 자신이 주장한 이근의 폭행 범죄 의혹에 대해선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근 예비역 대위는 채무 논란에 이어 김용호가 경력, 성추행 의혹 등을 제기하며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일 이 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며 2018년 서울중앙지법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자료를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근 예비역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추행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억울하다"라며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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