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첫 재판...수원고법서 오후 3시

  • 구름많음보령27.5℃
  • 구름많음동해23.9℃
  • 구름많음전주27.7℃
  • 흐림홍성25.7℃
  • 맑음부안26.7℃
  • 맑음안동27.4℃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산청28.1℃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포항30.4℃
  • 구름많음상주28.2℃
  • 흐림정선군25.1℃
  • 맑음서귀포29.9℃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영주26.2℃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17.7℃
  • 맑음경주시29.9℃
  • 구름많음보은26.6℃
  • 맑음통영29.2℃
  • 흐림양평21.6℃
  • 구름많음청주27.1℃
  • 맑음남해27.4℃
  • 구름많음태백24.9℃
  • 맑음고흥28.7℃
  • 흐림북강릉21.5℃
  • 구름많음영월26.0℃
  • 맑음울산28.2℃
  • 맑음장수25.7℃
  • 구름많음임실26.1℃
  • 맑음봉화26.8℃
  • 맑음강진군28.2℃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제주28.8℃
  • 흐림수원23.6℃
  • 맑음의령군29.2℃
  • 맑음진주27.5℃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대전27.0℃
  • 맑음대구29.4℃
  • 맑음거창28.6℃
  • 흐림서울23.2℃
  • 구름많음순천27.9℃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충주26.7℃
  • 흐림동두천22.2℃
  • 맑음북부산30.3℃
  • 맑음영천28.5℃
  • 맑음밀양30.2℃
  • 맑음김해시30.1℃
  • 구름많음부여27.3℃
  • 흐림속초22.7℃
  • 맑음창원28.8℃
  • 구름많음서청주26.5℃
  • 구름많음세종26.4℃
  • 맑음부산28.5℃
  • 흐림철원22.4℃
  • 맑음구미29.1℃
  • 맑음완도29.2℃
  • 흐림강화22.7℃
  • 구름많음문경27.8℃
  • 흐림인천23.0℃
  • 맑음순창군27.8℃
  • 흐림춘천21.3℃
  • 흐림천안25.7℃
  • 맑음영덕29.0℃
  • 맑음보성군27.6℃
  • 흐림제천24.9℃
  • 맑음고산25.5℃
  • 맑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울진26.8℃
  • 맑음북창원29.4℃
  • 흐림백령도24.5℃
  • 맑음의성28.2℃
  • 맑음양산시30.6℃
  • 흐림홍천20.8℃
  • 맑음울릉도27.1℃
  • 맑음진도군26.6℃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고창군27.1℃
  • 맑음해남27.5℃
  • 흐림이천22.2℃
  • 맑음정읍27.1℃
  • 흐림인제20.8℃
  • 구름많음금산27.5℃
  • 맑음여수29.0℃
  • 흐림강릉22.9℃
  • 맑음장흥28.5℃
  • 흐림북춘천20.6℃
  • 구름많음남원27.9℃
  • 맑음합천29.2℃
  • 구름많음함양군29.0℃
  • 맑음흑산도27.1℃
  • 맑음광양시27.5℃
  • 맑음목포27.2℃
  • 맑음군산25.9℃
  • 구름많음고창26.6℃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첫 재판...수원고법서 오후 3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1 09:25:27
이 지사 직접 출석해 변호나설 듯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이 지사는 1·2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공판에도 직접 나와 자신을 변호할 예정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16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와 관련해 발언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4개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