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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첫 재판...수원고법서 오후 3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0-09-21 09:25:27
이 지사 직접 출석해 변호나설 듯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이 지사는 1·2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공판에도 직접 나와 자신을 변호할 예정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16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와 관련해 발언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4개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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