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33조3527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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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3조3527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의결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0-09-18 17:09:57
코로나19 대응 늘리고, 이재명 역점사업 일부 삭감

경기도의회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33조3527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이는 경기도가 제출한 당초 안보다 1528억 원 증액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2차 추경은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00억 원 등 코로나19 극복 예산 등은 증액한 반면, 이재명 지사의 역점 추진사업인 지방조달시스템 구축 용역비와 공공 배달 앱 구축 사업비 등은 일부 삭감한 게 특징이다.

증액된 사업과 예산은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충전시 사전 인센티브 2만 원(10%)과 20만 원을 모두 쓴 뒤 3만원(15%)을 추가 지원하는 소비지원금 예산 1000억 원, 코로나19 관련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등 총 1925억 원이다.

반면 삭감된 사업과 예산은 '공배달앱'을 위한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예산 33억 원 중 12억 원과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 타당성·시스템 설계 용역사업 예산 3억5000만 원 등 397억 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처리됐다.

경제노동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에는 인센티브 말고도 추가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효과적인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돼 사업 차질이 우려됐던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날 상임위흘 통과해 이날 의결됐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등도 처리하고, 제34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지사는 "도 의회의 추경 예산안 처리에 동의한다"면서 "코로나19와 수해, 경기침체로 고통 겪고 있는 도민들께 작게나마 활력을 불어 넣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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