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46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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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46억 손배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9-18 15:04:28
서울시 "역학조사 거부방조와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랑제일교회 "서울시·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져야"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7일 오후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18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와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관내 확진자는 11일을 기준으로 641명으로, 확진자의 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 치료센터 운영비,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등이 총 131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은 46억2000만 원이고,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38억7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35억7000만 원, 자치구의 손해액은 10억4000만 원"이라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역당국으로서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터무니없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정부, 서울시, 중앙방역 당국이야말로 전파력이 6~8배나 강하다는 이태원발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이후 감염된 국민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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