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정부,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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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정부,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16 19:52:27
'조두순 격리법' 발의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 서신 보내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정부는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 청송교도소 CCTV 화면에 포착된 조두순 [뉴시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받은 서신을 공개했다.

피해자 부친은 서신에서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두순은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 시설에서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조두순 격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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