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은혜 "전교조, 7년 가까이 고통…필요한 후속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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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전교조, 7년 가까이 고통…필요한 후속 조치할 것"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9-16 13:22:44
"교육계의 오랜 갈등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 얻어"
"한국 노사관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향적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도, 해직으로 고초를 겪으신 34분의 선생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교조가 7년 만에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노조로서의 권리 또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2020년 9월은 2013년 10월과 함께 전교조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계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해직자가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법정 다툼을 이어온 전교조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해당 통보를 취소하면서 노조 지위가 회복됐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의 노조 지위 회복에 대해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직권 취소에 따라서 직권 면직자의 복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앞으로 교원 노사관계가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면서 "교육부는 전교조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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