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서일병 구하기'에 군대 기강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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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일병 구하기'에 군대 기강 무너진다"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1 15:13:34
"앞으로 모든 부모 전화로 휴가연장할 판"
국방부에 "육군 규정 잘못 해석했다" 비판
국민의힘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휴가가 문제없다고 밝힌 국방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글에서 "오로지 '서 일병 구하기'에만 올인하는 국방부가 군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 씨는 실제로 휴가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서 씨를 무리하게 감싸려다 보니 군의 기강과 사기를 떨어트리고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지적이다.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며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 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휴가 연장 때) 요양 심사 절차가 필요 없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육군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며 전날 국방부 발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육군 규정상 '진단·수술로 최소한의 (청원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해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 시 질병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만 군 병원 요양 심의를 거쳐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의 2차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 이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서 씨의 경우 2차 청원휴가 대상이 아닐뿐더러 청원휴가에 필요한 요양 심의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방부의 해석은 매우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정치적"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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