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서일병 구하기'에 군대 기강 무너진다"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목포18.5℃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강화17.5℃
  • 흐림세종16.6℃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5.5℃
  • 구름많음고창15.2℃
  • 흐림홍천16.6℃
  • 맑음양산시15.9℃
  • 흐림동두천16.7℃
  • 구름많음산청13.3℃
  • 흐림파주16.1℃
  • 맑음창원17.0℃
  • 흐림백령도14.8℃
  • 흐림서울20.6℃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구미17.9℃
  • 맑음북부산14.4℃
  • 흐림서청주16.4℃
  • 흐림대전17.9℃
  • 구름많음보은15.2℃
  • 흐림보령16.3℃
  • 맑음합천14.3℃
  • 흐림대관령13.6℃
  • 맑음거제15.7℃
  • 맑음김해시17.3℃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순천9.8℃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전주16.9℃
  • 구름많음동해21.3℃
  • 맑음여수17.6℃
  • 흐림북강릉21.0℃
  • 구름많음제주18.6℃
  • 맑음영천13.7℃
  • 구름많음문경18.5℃
  • 맑음광양시16.6℃
  • 맑음서귀포20.7℃
  • 흐림강릉23.4℃
  • 흐림철원16.3℃
  • 맑음울진20.9℃
  • 흐림영주15.9℃
  • 맑음통영15.9℃
  • 구름많음상주19.3℃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장흥12.9℃
  • 흐림금산14.7℃
  • 흐림순창군13.6℃
  • 구름많음보성군13.8℃
  • 맑음성산17.6℃
  • 구름많음고창군15.3℃
  • 맑음진주12.3℃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북창원18.3℃
  • 흐림춘천16.7℃
  • 흐림충주17.6℃
  • 맑음고산19.5℃
  • 흐림북춘천16.8℃
  • 구름많음청송군12.3℃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안동16.9℃
  • 흐림양평18.4℃
  • 흐림인천21.0℃
  • 맑음부산19.8℃
  • 구름많음추풍령15.4℃
  • 흐림천안15.9℃
  • 구름많음부안15.5℃
  • 구름많음태백13.0℃
  • 흐림홍성16.6℃
  • 맑음대구17.8℃
  • 흐림이천18.1℃
  • 맑음의령군13.2℃
  • 흐림영월15.4℃
  • 흐림수원18.0℃
  • 구름많음강진군14.5℃
  • 흐림부여14.9℃
  • 구름많음의성13.8℃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많음정읍15.2℃
  • 맑음포항21.5℃
  • 맑음밀양15.3℃
  • 구름많음광주19.0℃
  • 구름많음군산15.9℃
  • 맑음경주시14.1℃
  • 구름많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영광군15.3℃
  • 흐림인제16.0℃
  • 구름많음진도군15.6℃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남해16.2℃
  • 흐림속초18.3℃
  • 맑음울산19.9℃

국민의힘 "'서일병 구하기'에 군대 기강 무너진다"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9-11 15:13:34
"앞으로 모든 부모 전화로 휴가연장할 판"
국방부에 "육군 규정 잘못 해석했다" 비판
국민의힘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휴가가 문제없다고 밝힌 국방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글에서 "오로지 '서 일병 구하기'에만 올인하는 국방부가 군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 씨는 실제로 휴가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서 씨를 무리하게 감싸려다 보니 군의 기강과 사기를 떨어트리고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지적이다.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며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 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휴가 연장 때) 요양 심사 절차가 필요 없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육군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며 전날 국방부 발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육군 규정상 '진단·수술로 최소한의 (청원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해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 시 질병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만 군 병원 요양 심의를 거쳐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의 2차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 이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서 씨의 경우 2차 청원휴가 대상이 아닐뿐더러 청원휴가에 필요한 요양 심의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방부의 해석은 매우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정치적"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