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낸시랭, 왕진진과 결혼 2년9개월만에 이혼

  • 구름많음영주24.1℃
  • 흐림수원26.6℃
  • 흐림순창군24.6℃
  • 흐림봉화22.6℃
  • 흐림대전26.1℃
  • 흐림홍성26.4℃
  • 흐림서산25.6℃
  • 흐림광주25.4℃
  • 흐림함양군24.4℃
  • 흐림거제25.6℃
  • 흐림의령군23.8℃
  • 흐림동두천23.8℃
  • 흐림군산25.4℃
  • 구름많음고흥27.2℃
  • 구름많음금산24.1℃
  • 흐림부안25.5℃
  • 흐림파주22.2℃
  • 흐림임실24.2℃
  • 흐림산청24.4℃
  • 흐림이천23.9℃
  • 흐림부여25.4℃
  • 흐림청주26.6℃
  • 흐림장수24.1℃
  • 흐림대구25.6℃
  • 흐림합천23.8℃
  • 흐림강릉23.4℃
  • 흐림포항25.6℃
  • 흐림상주25.6℃
  • 비서귀포24.6℃
  • 흐림보령25.7℃
  • 흐림천안25.6℃
  • 흐림제천23.7℃
  • 구름많음영덕24.5℃
  • 흐림양평24.1℃
  • 비제주27.1℃
  • 흐림장흥24.8℃
  • 흐림울릉도25.3℃
  • 흐림해남25.9℃
  • 흐림고창군25.2℃
  • 흐림홍천23.1℃
  • 흐림영광군25.1℃
  • 흐림양산시26.5℃
  • 흐림목포25.7℃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문경25.5℃
  • 흐림전주26.6℃
  • 흐림완도26.2℃
  • 흐림충주25.8℃
  • 흐림남원25.0℃
  • 흐림부산27.1℃
  • 구름많음백령도24.3℃
  • 흐림북춘천24.1℃
  • 흐림남해25.6℃
  • 흐림통영26.4℃
  • 흐림구미25.8℃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영월24.0℃
  • 흐림진주25.2℃
  • 흐림춘천23.5℃
  • 흐림인제21.4℃
  • 구름많음영천24.7℃
  • 흐림북부산26.5℃
  • 흐림청송군25.2℃
  • 구름많음거창24.7℃
  • 흐림고창25.0℃
  • 흐림철원23.0℃
  • 흐림보은23.9℃
  • 흐림울진23.9℃
  • 흐림강화23.6℃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원주24.7℃
  • 흐림창원26.3℃
  • 흐림정읍25.5℃
  • 흐림북창원26.9℃
  • 흐림세종25.6℃
  • 소나기서울25.6℃
  • 흐림진도군25.0℃
  • 흐림성산24.5℃
  • 흐림태백21.1℃
  • 흐림강진군25.5℃
  • 흐림김해시26.6℃
  • 흐림밀양25.4℃
  • 흐림흑산도24.6℃
  • 흐림고산24.1℃
  • 소나기여수25.3℃
  • 구름많음울산25.3℃
  • 흐림의성25.7℃
  • 흐림대관령21.2℃
  • 흐림북강릉24.2℃
  • 흐림서청주25.7℃
  • 흐림인천26.9℃
  • 흐림정선군23.9℃
  • 구름많음광양시25.3℃
  • 흐림동해24.3℃
  • 흐림순천22.6℃
  • 흐림보성군25.3℃
  • 흐림추풍령23.3℃

낸시랭, 왕진진과 결혼 2년9개월만에 이혼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0 20:14:14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와 법적으로 이혼했다. 결혼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조용희 판사는 10일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 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 2017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 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또 왕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왕 씨는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작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개로 왕 씨는 2017년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