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 '준3단계 거리두기'로 영업금지된 자영업자 자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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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준3단계 거리두기'로 영업금지된 자영업자 자해 소동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9-09 21:00:01
20일까지 준 3단계 조처 연장…편의점·제과점 영업제한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준 3단계' 조처를 열흘간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불만을 품은 자영업자가 시청사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9일 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4분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40대 여성 A 씨가 흉기로 자해를 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다.

A 씨는 3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그는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거리 두기 연장 조치와 관련해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시청을 찾아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 씨를 진정시키고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광주시는 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하면서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 11곳과 시가 지정한 9곳의 영업(집합)을 금지했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뷔페·방문판매장은 그대로 영업이 금지된다.

공연장·야구장·축구장·목욕탕·멀티방·DVD방도 영업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종교시설도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 가능하도록 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놀이공원·공공시설·경로당·어린이집도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기원은 새롭게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PC방·게임장·오락실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고 음식 판매와 섭취는 금지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한 집합제한으로 바뀌었다.

집합제한 업종은 기존 14곳에서 6곳이 추가됐다.

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콜센터·공판장·구내식당·물류창고·일반음식점·스터디 카페·독서실·직업훈련기관 등은 집합제한 대상이다.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도 집합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편의점과 제과점도 집합제한 대상에 포함해 음료와 음식물 섭취를 금지했다. 골프 연습장은 기존 실내에서 실외까지 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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