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협 "강압수사 제보 변호사 검찰 송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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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강압수사 제보 변호사 검찰 송치는 인권침해"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9 11:37:55
"국민 권리 보호하는 변호인 불법탄압 경악" 대한변호사협회가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변협은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정규(43)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게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의 피의자 신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 변조 없이 KBS에 제보했고, KBS는 이를 인용해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해당 영상에 모습이 담긴 경찰 수사관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며 최 변호사 등을 지난 4월 고소했다. 지난 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최 변호사와 달리 함께 입건된 KBS 기자와 임원진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영상을 통해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일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경찰이 사과는커녕 변호인에 대한 '보복'으로 앙갚음했다는 게 변협 측 주장이다.

변협은 "최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과 비속어를 사용해 피의자를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검찰에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공익적 목적으로 관련영상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경찰은 강압수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 삼았다.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제보 활성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결정이자,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기관의 폭거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를 자행하고 특히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까지 억압하는 경찰이 인권경찰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며 "경찰은 국민에 대한 강압수사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즉시 멈추어야 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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