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바 브로커·윤상현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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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윤상현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9 09:03:11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 브로커와 윤 의원 보좌관의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 윤상현 무소속 의원. [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4) 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조모(53)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유 씨는 4·15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나온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73)을 4월 검찰에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씨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을 아들(52)을 통해 제출했다.

조 씨는 유 씨 아들과 짜고 이런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입건 수사 지휘를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유 씨를 처음 만났지만,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를 해줬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은 7월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윤 의원은 3월 통합당을 탈당한 뒤 4·15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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