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아들 측, 병원 진단서 공개 "3개월 안정치료 필요"

  • 맑음거창29.9℃
  • 흐림대관령18.1℃
  • 맑음해남27.9℃
  • 구름많음정읍28.4℃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밀양31.0℃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성산27.2℃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세종27.5℃
  • 구름많음순창군28.2℃
  • 흐림원주23.7℃
  • 흐림인제21.3℃
  • 맑음남원28.2℃
  • 구름많음보은26.9℃
  • 흐림북춘천21.6℃
  • 구름많음구미28.9℃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포항29.7℃
  • 구름많음흑산도27.0℃
  • 맑음진주28.0℃
  • 맑음울산27.8℃
  • 맑음거제27.8℃
  • 맑음남해28.5℃
  • 구름많음김해시28.3℃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양산시31.6℃
  • 구름많음대전27.6℃
  • 맑음통영29.9℃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합천30.4℃
  • 흐림영주25.7℃
  • 흐림양평22.9℃
  • 구름많음봉화26.4℃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울릉도27.2℃
  • 구름많음추풍령26.4℃
  • 흐림인천23.8℃
  • 구름많음경주시30.1℃
  • 구름많음의성29.0℃
  • 흐림춘천21.7℃
  • 구름많음충주26.1℃
  • 맑음강진군29.9℃
  • 흐림수원23.7℃
  • 구름많음안동28.7℃
  • 맑음장흥30.5℃
  • 흐림홍천22.5℃
  • 맑음의령군30.2℃
  • 맑음북부산29.9℃
  • 맑음창원29.0℃
  • 흐림백령도23.8℃
  • 흐림정선군24.0℃
  • 맑음영덕29.0℃
  • 맑음청송군29.2℃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고창군27.5℃
  • 맑음서귀포29.0℃
  • 맑음진도군26.5℃
  • 구름많음영광군26.5℃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전주28.2℃
  • 맑음완도29.7℃
  • 흐림파주23.0℃
  • 맑음부산28.5℃
  • 구름많음서청주26.4℃
  • 맑음고산25.4℃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보령28.7℃
  • 맑음광양시29.2℃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부여27.2℃
  • 맑음목포27.1℃
  • 맑음고흥30.3℃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장수26.3℃
  • 흐림속초23.3℃
  • 맑음제주28.4℃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많음북창원30.0℃
  • 흐림제천24.1℃
  • 흐림동해23.1℃
  • 구름많음홍성28.1℃
  • 구름많음산청27.4℃
  • 흐림동두천22.7℃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영월25.5℃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천안25.7℃
  • 흐림강화23.1℃
  • 맑음순천27.7℃
  • 흐림서울23.2℃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함양군29.6℃
  • 구름많음상주28.1℃

추미애 아들 측, 병원 진단서 공개 "3개월 안정치료 필요"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6 15:28:14
무릎수술 경과기록·소견·진단서 등 병원 서류 3종 군복무 시절 휴가 후 부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측이 6일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 변호인은 6일 삼성서울병원이 발급한 서씨의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를 공개했다.

앞서 서 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군 입대 전과 복무 중에 무릎 수술을 받은 경위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서 씨 변호인은 "앞선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 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병가의 근거 자료였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서 씨는 입대 전인 2015년 4월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어 2017년 4월 5일 서 씨가 입대 후 무릎 통증이 심해지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같은 해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은 "수술적 가료 후 회복중으로 향후 3개월간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의사 소견을 담은 진단서를 발급했다. 해당 진단서는 서 씨가 병가 연장 신청할 때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당시 서 씨는 군인 신분으로, 서 씨가 군병원의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며 "서 씨는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의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씨가 1차 병가기간 중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장을 신청했다"며 "병가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변호인 측은 서 씨가 2차 병가가 끝난 후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것에 대해선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서 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냈고, 같은달 15~23일 2차 병가를 냈다. 이어 또 한 차례 병가 연장을 문의한 뒤 어렵다는 답을 듣자 24~27일까지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