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죽으면 책임질게"…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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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혐의 일부 부인'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4 11:01:56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
구급차 방해는 인정·보험사기는 불인정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 씨가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모(31)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최 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할 때를 제외하고는 침묵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구급차를 가로막은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올해 있었던 사건 이후 최씨가 수리비 명목으로 72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 씨 측은 2017년 사설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했지만, 이 당시의 보험사기 혐의도 부인했다.

최 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구급차 기사는 응급환자를 병원에 먼저 이송하겠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의 사고 처리 요청으로 환자의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최씨가 환자 이송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씨는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비슷한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고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교통사고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2017년 6월12일부터 지난해 6월24일 사이 4차례에 걸쳐 상대방으로부터 1719만 42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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