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정경심 재판 출석해 '증언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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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 출석해 '증언거부권' 행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3 11:27:00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 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후 부부가 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고 조 전 장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일 재판부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고 재판부가 당일 허가하면서 조 전 장관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지원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출석부터 퇴정까지 증인지원관이 돕는 제도다.

재판부는 따로 대기 중이던 조 전 장관을 법정으로 부른 후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을 고지했다.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재판장에게 "증인 선서하기 전 하나 말하겠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다. 선서 후에 짧은 시간 주시면 한쪽 반 정도 준비한 소명사유를 읽을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발언권을 얻은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고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런 권리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다른 자리가 아닌 법정에선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은 개개사유에 대해 밝혀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사건은 변호인, 검찰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이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다"며 "그래서 간단하게 증언거부권 행사한다고 해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검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고, 간접적 직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정황을 들어왔던 사람"이라며 "더구나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사를 비난한 글을 올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을 반대했다. 부부 사이인데다가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채택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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