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세브란스 인턴 오보' 조선일보 기자에 4억 손배소

  • 구름많음북창원30.0℃
  • 맑음광양시29.2℃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구미28.9℃
  • 구름많음장수26.3℃
  • 맑음청송군29.2℃
  • 흐림강릉24.0℃
  • 맑음북부산29.9℃
  • 구름많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김해시28.3℃
  • 흐림강화23.1℃
  • 맑음해남27.9℃
  • 맑음진주28.0℃
  • 흐림백령도23.8℃
  • 맑음울산27.8℃
  • 구름많음보은26.9℃
  • 구름많음영광군26.5℃
  • 흐림인천23.8℃
  • 맑음광주29.3℃
  • 흐림인제21.3℃
  • 구름많음흑산도27.0℃
  • 구름많음보령28.7℃
  • 맑음거제27.8℃
  • 맑음순천27.7℃
  • 구름많음추풍령26.4℃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많음양산시31.6℃
  • 구름많음임실26.6℃
  • 구름많음청주27.8℃
  • 맑음고산25.4℃
  • 구름많음대전27.6℃
  • 맑음남해28.5℃
  • 흐림동해23.1℃
  • 흐림이천24.2℃
  • 흐림영주25.7℃
  • 흐림철원22.1℃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춘천21.7℃
  • 흐림서울23.2℃
  • 흐림제천24.1℃
  • 흐림동두천22.7℃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홍천22.5℃
  • 맑음장흥30.5℃
  • 구름많음순창군28.2℃
  • 흐림속초23.3℃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밀양31.0℃
  • 구름많음천안25.7℃
  • 맑음부산28.5℃
  • 맑음서귀포29.0℃
  • 흐림정선군24.0℃
  • 맑음강진군29.9℃
  • 맑음대구30.8℃
  • 흐림양평22.9℃
  • 구름많음고창26.9℃
  • 구름많음세종27.5℃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문경27.2℃
  • 맑음여수28.5℃
  • 맑음제주28.4℃
  • 흐림영월25.5℃
  • 흐림대관령18.1℃
  • 흐림원주23.7℃
  • 흐림수원23.7℃
  • 맑음완도29.7℃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금산27.6℃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전주28.2℃
  • 흐림북춘천21.6℃
  • 구름많음충주26.1℃
  • 구름많음부여27.2℃
  • 맑음통영29.9℃
  • 구름많음홍성28.1℃
  • 맑음남원28.2℃
  • 구름많음안동28.7℃
  • 맑음고흥30.3℃
  • 맑음거창29.9℃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봉화26.4℃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산청27.4℃
  • 맑음합천30.4℃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상주28.1℃
  • 맑음진도군26.5℃
  • 구름많음고창군27.5℃
  • 구름많음울릉도27.2℃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함양군29.6℃
  • 구름많음의성29.0℃
  • 맑음의령군30.2℃
  • 맑음포항29.7℃
  • 맑음영덕29.0℃
  • 맑음창원29.0℃

조국, '세브란스 인턴 오보' 조선일보 기자에 4억 손배소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2 19:28:04
기자당 1억5000만 원, 사회부장·편집국장 5000만 원
"사실관계 완전히 날조한 기사…진지한 사과 모습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과 관련 오보를 낸 조선일보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8일 자 '세브란스 병원 방문' 허위 기사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과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에 대해 총 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 각 5000만 원, 기자 2명에게 각 1억5000만 원이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신촌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소속 교수에게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딸이며, 의사 국가고시 합격 후 인턴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내 딸은 이러한 부탁이나 요청을 세브란스 병원 그 누구에게도 한 적 없고 (더군다나 관련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20년 8월 25~26일엔 양산에 있었다"며 "오로지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날조한 기사"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가 일부 지역에 초판으로 나간 다음날 "이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피해를 입은 조민 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며 오보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의 사과 내용은 '2차 취재원'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였다"면서 "날조행위의 경위, 기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법적 책임 감수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자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언론사 간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사실확인 의무를 저버리고 기사가 사실인 양 보도한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관련 내용을 유튜브 방송인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선 이미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청구 원인을 추가하고 배상액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